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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③] 대전시 전력 자립도 최하위, 이대로 괜찮은가?
    2019년 대전시 전력자립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 대전시, 특단의 전력생산 자구책 마련 시급 우리나라 지역별 에너지공급 자립화 측정은 지역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이 발표한 〈2018년과 2019년 지역별 전력수급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 전력 자립도는 1년동안 지역에서 생산한 발전량을 지역 전력소비량으로 나눈 백분율이다. 2019년 전력 자립도가 ‘100%이상’인 지역은 인천(247.3%), 충남(235.3%), 부산(180.4%), 경북(180.1%), 강원(175.4%), 전남(172.2%), 경남(140.6%)이다. 이 지역들은 지역 전력공급은 물론 전력 자립도가 부족한 지역으로도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반면에 전력 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10%이하’인 지역은 광주(6.5%), 충북(6.0%), 서울(3.9%), 대전(1.8%)이다. 대전은 전력 자립도뿐아니라 발전설비용량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에 있다. 최하위라는 수치는 지역내 전력생산 발전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는 의미이고, 충남 등 타 지역 전력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증거다. 위의 표를 보면 2018년 대전시 전력 자립도 1.9%에 비해 2019년 전력 자립도 1.8%로 더 낮아져 결국 전국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우려를 대전시민들이 인근 타 지역으로 떠넘기는 님비현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렇듯 전력생산이 열악한 대전지역은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특단의 전력생산 조치가 강구되어야 마땅하다. 님비현상이란? NIMBY는 ‘Not In My Back Yard’의 약자이며, 혐오시설 등 시설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를 말할 때 사용한다. 지역에너지계획 ..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한다’ 에너지 자립 대전시, 에너지 자립화에 실질적인 개선 없어.. 정부는 작년 5월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을 확정했다. 2025년까지 17개 광역지자체별 에너지계획으로 5년마다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작년 수립한 지역에너지계획은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취지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최초로 지역에너지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시민 기획단, 워크숍, 공청회 등 시민참여형으로 진행했다. 대전시도 작년 3월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렇듯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서 광역지자체별 에너지공급 자립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에너지 자립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급위주 중앙집중식 에너지정책으로 발전소 위치에 따라 전력생산량을 결정했으나, 앞으로 지역분권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에너지 수요에 맞춘 지역별 에너지 자립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전력 자립도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려는 대전시의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대전시와 대전시민들도 진정한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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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단독②]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 허가절차 3단계는?
    변경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교체공사를 시작하려면 3단계 허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변경허가 받습니다. 둘째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셋째, 대덕구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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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 [단독①]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 “설비교체인가? 신·증설인가?”
    최근 대전에서는 ‘대전열병합발전소 증설논란’이 뜨겁다. 통통미디어는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 사업계획서를 입수해 분석하고 회사관계자들에게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을 정리해 보았다. 불필요한 논쟁이나 찬반양론이 대립하다 보면 주민들끼리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설비교체인가? 신·증설인가?”하는 논란부터 취재했다. 지난달 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대전열병합발전(주)(이하 ‘대전열병합발전’)는 산업자원통상부에 사업명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으로 집단에너지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대전열병합발전, 지역난방과 산업단지에 열공급 ·· 전기사업 병행 지역밀착형 발전 ‘열병합발전’, 정부가 적극 장려 대전열병합발전은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지역난방사업과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고 있다. 핵심사업은 열공급시설에서 생산한 온수(100~110도)를 목상지구, 송강·봉산지구, 월평동, 전민동, 둔산동 아파트 4만5000세대에 공급하고, 대덕산업단지에 한솔제지, 한국타이어 등 23개 업체에 증기(170~200도)를 공급한다. 그 외에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도시가스사업과 전력사업 모두를 합친 사업인 셈이다. 대전열병합발전은 대전·충청권역을 대표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이며, 2020년말 현재 직원 57명, 매출액 600억원과 영업이익 11억원을 실현했다. 대전지역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대전열병합발전, 씨앤씨티에너지(주) 학하집단에너지사업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에너지사업단 3개 사업자가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이란?】 집단에너지사업은 하나의 도시 또는 일정지역에서 난방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에너지 생산시설 1개소 이상에서 생산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아파트단지, 상업지역, 산업단지 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내 발전설비는 주로 석탄과 원자력을 사용해 중앙집중식으로 전력 공급하고 있어, 환경오염과 송전과정에서 지역간 불평등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 등 밀집지역에 집단에너지인 열병합발전, 즉 지역자립형(중앙집중이 아닌) 발전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대전열병합발전, 특단의 대책으로 현대화사업에 도전 노후화된 시설교체로 고효율과 환경개선 모두 잡을 수 있어.. 최근 입수한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1997년 준공후 현재 발전소 설계수명인 30년에 가까워지고 있어, 발전소 건설을 위한 준비와 실제 공사에 4~5년 이상 걸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 설비교체를 착수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심각한 설비 노후화로 안전사고 및 열공급 중단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내 지역난방 공급중단과 기업체 생산차질로 자칫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안전한 작업장 관리를 위해서는 설비교체가 필수적이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최근 5년간 발전설비 사고 누적건수는 다음의 표를 보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의 핵심내용은 노후화된 설비를 발전용 청정연료 LNG 사용하는 ‘고효율·친환경 복합발전설비’로 교체하는 것이다. 최근 발전업계는 고효율·친환경 복합발전설비를 도입하는 추세이며, 기존 재래방식 발전설비는 퇴출되고 있다. 선진기술로 무장한 경쟁력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로 변신하기 위해 설비교체에 무려 5천억원 이상 투자하는 현대화사업은 말 그대로 대전열병합발전이 도전하는 특단의 대책이자 승부수이다. 노후 설비 vs 현대화 발전설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첫째, 벙커-C유·LPG에서 친환경 LNG로 원가경쟁 갖춰 2가지 잇점이 있다. 작년 1월부터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LNG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획기적인 원가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대덕산업단지 사업체 가격경쟁력에도 도움줄 수 있어 일거양득인 셈이다. 또 LNG는 연료특성뿐 아니라 운반과정도 친환경적이다. 기존 LPG는 1일 기준 경유차 탱크로리(18.5톤) 30대가 출입해 환경유해요인이 발생하지만, LNG는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둘째, 에너지 효율 높아지고, 전력까지 추가 발생 증기보일러를 폐기하고 최신 LNG터빈 설치하면, LNG터빈에서 열생산은 물론 추가로 전력을 얻을 수 있다. 또 직접 연소없이 LNG터빈에서 나온 폐기열로 보일러 가동하기 때문에 환경유해요인이 훨씬 적어진다. LNG 100% 사용열량기준으로 보면 에너지흐름 효율은 73%에서 85%로 12% 증가하지만, 그대신 열원은 20% 축소하고 전기는 32% 효율이 증가하는 설비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전열병합발전은 허가된 열공급 수준(수요 최대치)인 314.21Gcal/h에 맞는 설비공급 용량을 갖추려면 495MW급 설비가 적정하다는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다음 표는 현대화 발전설비를 채택한 유사 사례들의 열공급 수준과 발전용량이다. 대전열병합발전의 경우, 신규허가가 아닌 노후시설 교체에 해당한다. 셋째, 5천억 설비투자로 기업투자유치 효과 ‘톡톡’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은 에너지경제연구 2018년 3월 제17권 제1호 분석모델을 적용한 결과, 4년여 건설단계에서 1조원 생산유발, 2천8백명 고용유발은 물론 운영단계에서 270억원 생산유발, 170명 고용유발하는 지역사회에 경제적 효과를 갖는 결과를 산출했다. 직접적으로 대전열병합발전의 원가경쟁력 확보와 안정은 물론 대덕산업단지 사업자 및 지역난방 고객도 안정적 공급 및 경쟁력있는 공급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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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손해배상 17억, 어디서 찾아야 하나?] ④응답하라! 연천군 ·· 주민은 봉인가?
    [편집자주] 17억원에 이르는 연천주민 혈세를 낭비하고도, 사과와 구상권청구 및 징계 그리고 재발방지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연천군 행정의 민낯을 〈손해배상 17억, 어디서 찾아야 하나?〉 기획기사를 4회에 걸쳐 보도한다. ①연천군 패소의 원인, 담당 직원 ‘법령검토 소홀’ ②원인 제공한 연천군, 가해자인가?피해자인가?③연천군과 군의회, 최선을 다했나?④응답하라! 연천군. 주민은 봉인가? 지난 7년반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나 하나 살펴본다. 있으나 마나 한 「지방공무원법」,「국가배상법」,「연천군 소송사무 처리규정」 상식적 판단을 못하는 인사위원회,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자문변호사와 상부상조하는 연천군 ·· 그들만의 잔치판! 지금까지 연천군은 한영산업소송 결과 및 사후조치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알린 내용이 전혀 없었다. 연천군은 주민들에게 사과는 물론 합당한 징계조치와 구상권 청구여부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소상히 알리지 않고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통통미디어는 최근 관련 공무원 징계결과 및 구상권 청구여부를 질의한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연천군 답변을 받았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관련 공무원 징계내용 2019일 6월 20일 담당팀장 ‘불문경고’, 담당자 ‘견책’ ▣ 구상권 청구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제2항에 따라 구상권행사의 필수조건인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는 구상권 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한영산업 소송패소의 원인은 판결문에도 명시했듯이 공무원의 ‘법령검토 소홀’ 즉 직원의 업무상 부주의이다. 직원의 잘못으로 7년반동안 17억원에 이르는 혈세를 낭비했다. 연천군 답변내용을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항 2조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2항은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연천군 소송사무 처리규정 제10조 제2항 2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등을 검토”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천군 인사위원회가 소송패소의 원인을 제공한 담당팀장에게 어떻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릴 수 있었을까? 구상권 청구여부도 변론 맡았던 자문변호사가 아닌 객관적인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면, ‘구상권 청구가 없다’는 결정을 과연 내릴 수 있었을까? 연천군 인사위원회가 이렇듯 법과 조례를 무겁게 받아 들이지 않고 직원 보호에만 치우친 결정을 내려도 되는지 묻고 있다. 주민들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인사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인사위원회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징계 결정과정과 구상권 청구에 관한 전문가 의견수렴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생략)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중략)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연천군 소송사무 처리규정】 제10조(소송종결 시의 조치) ②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적 결함에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 2. 패소원인을 규명하여 원처분 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등을 검토 인사위원회, 중징계·경징계 없이 솜방망이 경고? 17억원 손해배상 원인 제공했던 담당팀장, 올해 1월 과장으로 승진 한영산업소송 패소의 원인을 제공했던 담당팀장은 2019년 6월 20일 연천군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를 받았다. 연천군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한영산업이 소송 제기한 직후 “2015년 9월경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조사 받았고, ‘자체 조사해서 징계처분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담당부서는 “이를 근거로 연천군수 재가를 받아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인사위원회는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한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천군 인사위원회는 내부징계인 ‘불문경고’로 결정했다.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불문경고는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중징계(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가 아닌 내부징계인 경고에 불과하다. 잘못은 있으나 경고에 그친 ‘불문경고’는 1년간 기록관리 대상이지만, 1년 지나면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제1항 2조에 따르면, 경징계인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 중징계인 강등·정직은 18개월 승진임용 제한을 받는다. 결국 인사위원회가 법에 규정된 징계없이 내부징계인 불문경고한 덕분이었을까? 당시 담당팀장은 올해 1월 1일 과장으로 승진했다. 작년 6월 11일 제256회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D기획감사담당관이 언급한 내용을 회의록에서 발췌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보도가 되면 인사위원회에는 무조건 가는데 그렇지 않고 업무를 하다가 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징계가고 그렇진 않고 또 저희 기감실의 업무 중에 하나는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조건 벌을 주는게 아니고 저희 위에 상급기관인 경기도, 행안부, 총리실, 감사원, 경찰서, 검찰 엄청 많아요... 저희가 또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일하다가 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 공무원은 좀 실수를 했는데, 멀쩡한 회사가 사업착수도 못한채 부도가 나는 바람에 크나큰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7년반동안 법정공방하면서 17억 주민혈세를 낭비했다. 이러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인 제공한 공무원을 보호하려고 불문경고로 결정했다는 것을 과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돌멩이를 아무 생각없이 던졌는데 돌멩이 맞고 개구리가 죽었다면, 죽은 개구리에 대한 피해보상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 고의가 아니더라도 공무원 실수로 누군가에게 중대한 금전적·정신적 손실을 입혔다면, 배상손실에 따른 합당한 징계와 구상권 청구를 하고 주민들 앞에서 경과보고와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을 뿐이다. 납득할만한 답변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응답하라! 연천군. 전문가 자문을 자문변호사에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유일한 수혜자 자문변호사를 배려하는 세심한(?) 행정 .. 주민 혈세로 선심 쓰듯이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연천군에 서면에 이어 여러 차례 전화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전문가는 연천군 자문변호사 5분이며 자문변호사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상권 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영산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일한 수혜자였던 자문변호사에게 변호사비로만 지출된 금액은 1억5760만여원이다. 자문변호사는 과연 누구의 편에 섰을까? 연천군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2019년 7월 25일 대법원 최종판결이 끝난 직후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5명 자문변호사가 문서로 ‘구상권 청구는 없다’는 자문결과를 보냈다”고 밝혔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그 후로 1년이 지난 작년 9월 15일 제258회 연천군의회에서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E기획감사담당관이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했고 조례안 원안을 의결했다.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실화하고 퇴직자 등이 재직 당시 직무수행으로 소송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중략)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고문변호사의 서면, 자문 회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중략) 공무원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지원 변호비용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중략)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 또한 우연이었을까? 코로나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깎지는 못할망정 고문변호사 수당 인상율 250%, 지원 변호비용 인상율 200%로 선심썼던 이유가 궁금하기만 하다. 고문변호사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고문변호사들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기에 앞서, 연천주민들이 그동안 입었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먼저 보살피는게 공직자 임무가 아니었을까? 주민혈세를 17억원이나 낭비하고서 책임지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고, 한영산업소송의 유일한 수혜자인 자문변호사들 힘든 처지까지 배려하는 조례개정! 이러한 선심성 조례개정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과연 관련이 없었을까? 그런 이유에서 입법예고를 생략했다는 E기획감사담당관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주민은 봉인가? ·· 주민은 안중에도 없어 상급기관인 경기도, 행안부, 감사원은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할 것인가?” 한영산업소송이 마무리된 2019년부터 일어났던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오락가락하는 정보공개 답변 덮어두고 알리고 싶지 않은 행정의 민낯 지난 18일 정보공개청구 결과 받았던 연천군 답변 중 전화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통보받은 징계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결국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이 잘못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25일 징계결과 및 감경사유까지 문서로 받았다. 다음은 18일자 답변이다. 관련 공무원 징계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징계 처분사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에 따라 비공개사항입니다. - 처분일: 2019. 06. 20. - 징계내용: 팀장 견책, 담당자 감봉 1월 다음은 25일자 다시 받은 내용이다. 왜 그랬을까? 몰라서 잘못 보냈을까? 아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밝히고 싶지 않은 지나간 일들을 들추어 내는게 싫어서 그랬을 것이다. ‘깜깜이 행정’, ‘제멋대로 행정’ ·· 주민이 회초리 들어야 경기도, 연천군 행정 오남용 바로 잡아주길 기대해 기획기사 마지막 4편을 마무리하면서 화가 치미는 것은 왜 그럴까? 정작 주민들은 봉인가? 주민들이 나서서 ‘깜깜이 행정’, ‘제멋대로 행정’을 지적하고 회초리를 들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주민의 뜻에 거스르는 행정 사례를 더 이상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또한 경기도, 행안부, 감사원 등 상급기관은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 이러한 빗나간 연천군 행정,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김광철 연천군수 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너무나 지능적이고 일사분란하다. 한영산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고위 공무원이 나서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듯 제멋대로 행정할 수 있겠는가? 이번 기회에 썩은 뿌리를 발본색원해야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보게 될 것이다. 공정과 균형발전을 모토로 삼는 경기도부터 이러한 행정의 오남용을 앞장서 바로 잡아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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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5
  • [손해배상 17억, 어디서 찾아야 하나?] ③연천군과 군의회, 최선을 다했나?
    [편집자주] 17억원에 이르는 연천주민 혈세를 낭비하고도, 사과와 구상권청구 및 징계 그리고 재발방지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연천군 행정의 민낯을 〈손해배상 17억, 어디서 찾아야 하나?〉 기획기사를 4회에 걸쳐 보도한다. ①연천군 패소의 원인, 담당 직원 ‘법령검토 소홀’ ②원인 제공한 연천군, 가해자인가?피해자인가?③연천군과 군의회, 최선을 다했나?④응답하라! 연천군. 주민은 봉인가? 지난 7년반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나 하나 살펴본다. 3년전 2018년 7월 1일 제8기 연천군의회가 출범했다. 한영산업 손해배상소송은 그 해 1월 30일 이미 2심 판결이 끝났다. 즉 연천군 공무원 직무상 부주의로 연천군이 한영산업 손해액의 60%를 지급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 그 후 법정공방하면서 2019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 2심 판결문대로 최종 확정했다. 연천군 공무원, 패소의 본질을 흐리는 뻔뻔스런 답변 2018년 제8기 연천군의회 출범후 보고, 책임 전가에 급급 지난 2018년 7월 13일 제8기 연천군의회 출범 직후 열린 제239회 임시회에서 A환경보호과장은 한영산업 경과 및 계획을 보고했고, 9월 6일 제241회 행정감사에서 K의원 질의에 A과장은 진행경과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은, 재활용 정책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됩니다. (중략) 저희가 막는데에 한계가 있어요. 막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뭐 그것을 해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불가 나가면 거의 5년 정도는 소송이 갈겁니다. 그러면 업체가 끈질기게 오면 업체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의 재활용 정책은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는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한영 건도 생긴 것이고요.” 과연 A과장의 말은 어디까지 맞는 말일까? 환경부 폐기물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영산업건은 다르다.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업무 부주의로 ‘적합통보’해서 한영산업은 사업계획대로 투자했다. 1년반 지나 ‘적합통보’ 취소하는 바람에 사업착수도 못한채 결국 한영산업은 부도났다. 일반적인 폐기물 정책은 A과장 답변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한영산업 소송건은 직원의 업무상 부주의 때문에 패소한 전혀 다른 경우다. A과장 답변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한영산업건을 일반적인 폐기물 정책 탓으로 책임 전가하면서 사건발생 원인을 왜곡시킬 수 있는 발언이다. 그 해 11월 22일과 12월 4일 제243회 본회의와 행정감사에서 B환경보호과장은 한영산업건 보고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주의로 인한 사건발생 원인을 언급하지 않은채 한영산업 사업계획서가 폐기물 소각하기 위한 허위 사업계획서라는 연천군 변론만을 계속 언급했다. 2019년 6월 4일 제247회 본회의에서 B과장은 업무보고에서 또 연천군 변론을 강조했다. 왜 그랬을까? B과장은 직원 업무상 부주의로 패소했기 때문에 연천군이 한영산업 손해액의 60%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었다. 직원 업무상 부주의로 사건발생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판결문에서 담당 공무원의 잘못을 명확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채 한영산업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연천군 변론만을 강조한 이유가 궁금하기만 하다. 연천군 공무원은 군의회에 출석해 사실대로 책임있게 답변해야 한다. 재판 중인 한영산업건에서 연천군 변론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담당공무원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이 뻔한데도 ‘연천군 공무원은 잘못 없고 한영산업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강조하는 것처럼 들렸다. 실수한 공무원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말했을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공무원은 군의회에 출석해 재판의 쟁점인 한영산업과 연천군 양쪽 변론 모두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1심, 2심 결과를 보고하면서, 3심 즉 대법원 판결전망까지 객관적으로 보고했어야 했다. 2019년 연천군의회, 손해배상액 구상권 청구 필요 건의했으나 2019년 7월 25일 대법원 최종판결후, 끝까지 책임 추궁 못해 2019년 6월 20일 제247회 행정감사 5차 회의에서 C기획감사담당관은 “소송패소의 원인이 직원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대법원 최종판결이 확정된 후에 구상권 청구 등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구상청구 결정여부 판단은 내부기관 및 제3의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해 12월 13일 제250회 예산결산 5차 회의에서 B과장은 지연손해금 1.9억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다음은 환경오염사고 방재사업으로 한영산업과 연관된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비가 1억 906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영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현재 한영에서 청구가 되지 않은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자문을 요청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받은 의원들 중에서 아무도 질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후 연천군의회에서 한영산업건 후속조치를 포함한 연천군 보고는 없었으며, 군의원들이 구상권 청구 및 징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 군의원들이 판결문을 정독만 했어도 패소 원인이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부주의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군의원들이 군민 혈세를 낭비한 17억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지 못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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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 [손해배상 17억, 어디서 찾아야 하나?] ②원인 제공한 연천군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편집자주] 17억원에 이르는 연천주민 혈세를 낭비하고도, 사과와 구상권청구 및 징계 그리고 재발방지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연천군 행정의 민낯을 〈손해배상 17억, 어디서 찾아야 하나?〉 기획기사를 4회에 걸쳐 보도한다. ①연천군 패소의 원인, 담당 직원 ‘법령검토 소홀’ ②원인 제공한 연천군, 가해자인가?피해자인가?③연천군과 군의회, 최선을 다했나?④응답하라! 연천군. 주민은 봉인가? 지난 7년반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나 하나 살펴본다.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17억여원 ·· 연천군, 책임있는 사후조치 없어 ㈜한영산업(이하 ‘한영산업’)과 연천군이 2013년 10월초 사업을 협의하기 시작했으나, 결국 2015년 7월 2일 적합통보 취소를 통해 한영산업은 연천에서 희망의 끈을 놓게 되었다. 그후 7월 7일 한영산업은 연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한지 만 4년이 지난 2019년 7월 25일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연천군이 부담했던 군민혈세는 총 16억8804만여원에 이른다. 소송완료후 1년 8개월이 흘렀지만 연천군은 군민혈세를 낭비하고도 책임지는 사람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영산업이 사업으로 인연을 맺었던 201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7년반이 흘렀다. 그동안 진행과정을 판결문과 주민 인터뷰를 바탕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년동안 지리한 법정공방 결과,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 한영산업 손해배상금 13억6천여만원, 100억 투자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는 한영산업이다. 연천군의 행정처리 잘못으로 100억원을 투자한 사업이 사업착수조차 못하고 부도가 났다. 한영산업은 4년 법정공방 끝에 승소하여 지연손해금 포함 총 13억6천여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소송비용 6억7천여만원과 변호사비용 2억(추정)을 갚으면 남는 돈도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4년을 버티며 끝까지 소송한 이유는 사업 하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시작도 못한채 부도나 너무 억울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한영산업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1차 피해자이며 최대 피해자였다. 주민반대대책위원회, 정신적 피해·경제적 부담 감당하고 연천군 행정실수 찾아냈다 남계1·2리, 황지리 3개리 주민반대대책위원회는 부녀회가 주도했고 1년에 걸쳐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 시위하고 군수, 부군수 면담 등 반대활동에 전념했다. 당시 A부녀회장 인터뷰에 따르면 “주민들끼리 찬반양론으로 갈려 서로 정신적 상처를 주었고, 5천만원에 시작한 변호사 자문료를 마을기금과 개인후원 등 겨우 3천만원 마련해 변호사에게 양해 구했다. 환경전문 변호사의 해박한 지식 덕분에 적합통보의 부당성을 확인했고, ‘적합통보에 잘못없다’고 하면서 계속 밀어부치는 연천군이 뒤늦게 문제점을 인지하게 만든 것은 커다란 성과였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그 당시 남계리·황지리 주민들이 입었던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금전적 부담을 ‘누가 보상해 줄 것이며, 누가 주민들을 보듬어 줄 것인가?’ 누구도 이러한 주민들 피해엔 관심이 없었다. 손해배상금 이외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부담금, 변호사비용 연천군 주민들이 부담 연천군 자문변호사, 유일한 수혜자! 연천군은 지리한 법정공방으로 결국 17억여원을 낭비했으며, 이를 진행하느라 공무원 역시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만큼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했다. 연천군은 자문변호사들에게 변호를 맡겨 1억5760만여원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했으니, 연천군 자문변호사만이 유일한 수혜자였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 연천군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폐기물 재활용사업 적합통보라는 연천군 담당직원의 업무 부주의(업무처리 실수), 즉 초기대응 실패에 금전적 손해는 물론이려니와 행정력 낭비, 주민들 정신적·금전적 피해까지 입혔다. 2년도 안 되는 사업진행은 차치하고라도 무려 4년을 법정공방하고, 대법원 판결 이후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책임있는 조치없이 묵묵부답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연천군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연천군의 책임있는 사후조치를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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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손해배상 17억, 어디서 찾아야 하나?] ①연천군 패소의 원인, 공무원 ‘법령검토 소홀’
    [편집자주] 17억원에 이르는 연천주민 혈세를 낭비하고도, 사과와 구상권청구 및 징계 그리고 재발방지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연천군 행정의 민낯을 〈손해배상 17억, 어디서 찾아야 하나?〉 기획기사를 4회에 걸쳐 보도한다. ①연천군 패소의 원인, 담당 직원 ‘법령검토 소홀’ ②원인 제공한 연천군, 가해자인가?피해자인가?③연천군과 군의회, 최선을 다했나?④응답하라! 연천군. 주민은 봉인가? 지난 7년반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나 하나 살펴본다. ‘담당 직원 업무상 부주의’로 17억원 주민혈세 낭비 ㈜한영산업(이하 ‘한영산업’)이 연천군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한지 만 4년이 지난 2019년 7월 25일 대법원은 2심 판결문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 2심 판결문에서, “연천군은 한영산업에게 손해액의 60%인 손해배상금 11억7256만여원, 지연손해금 1억9066만여원, 소송총비용 중 20%(1억6721만여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9년 10월 8일 연천군 정보공개 회신을 정리하면, 연천군이 부담했던 군민혈세는 변호사비용 1억5760만여원을 포함 총 16억8804만여원이다. 2014년으로 돌아가 보자. 한영산업이 무기성 오니를 건조해 화력발전소에 납품하는 재활용사업을 연천군에서 검토한 후 2014년 2월 10일 ‘적합통보’ 통지했고, 1년반이 지난 2015년 7월 2일 연천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무기성 오니의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적합통보’ 취소한다”고 한영산업에 통지했다. 연천군이 1년반만에 통지했던 적합통보를 취소함으로써 한영산업은 2014년 2월 적합통보 받은 사업계획대로 토지매입과 공장·사무실 건축 등 투자했던 100억원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시작도 못하고 부도났다. 연천군 손해배상한 단 하나의 이유, ‘담당 직원 법령검토 소홀’로 잘못된 적합통보 최종판결에서 한영산업 손해액은 19억5427만여원이었다. 연천군이 한영산업에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60%에 해당하는 11억7256만여원이었다. 1심 판결은 한영산업 손해액의 50%였으나, 최종판결에서 60%로 올려 판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연천군이 한영산업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만 했던 이유를 주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2심 판결문을 보면, “연천군이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후 법령의 검토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폐기물관리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활용사업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한영산업으로 인해 연천군 소속 공무원들이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 “이 사업계획서는 법령상 명백히 허용될 수 없는 내용임에도 연천군이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적합통보를 함으로써, 한영산업으로 하여금 이 사건 처리시설 등 설치비용을 투입하게 하여 손해를 입게 한 이상 연천군의 행위와 한영산업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연천군 담당 공무원들이 법령검토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연천군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2심 판결문을 인용한다. ① 폐기물관리법에서 적합통보 제도를 둔 취지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그 사업계획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허가신청인이 입게 될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천군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한영산업의 손실 방지를 위해서라도 보다 면밀히 법령을 검토하였어야 하는 점, ② 연천군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검토만으로도 이 사건 사업계획이 폐기물 재활용기준 및 그 방법에 위반되어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이 사건 적합통보를 하게 된 점, ③ 한영산업도 이 사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법령상 허용여부를 검토할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한영산업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계획의 법령 저촉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 권한을 가지는 연천군은 한영산업에 비하여 관련 법령 등을 월등하게 자세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연천군의 책임이 한영산업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한영산업으로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이 사건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일차적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이 법령상 허용되는지를 검토할 책임이 있는 점, 한영산업이 계획한 사업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무기성 오니를 건조하여 화력발전소에 원료로 납품할 수 있을 정도의 저위발열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원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적합통보로 인한 연천군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정확한 원인 알아야, 근본적인 대책 세울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래야 앞으로 똑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뼈아픈 과거의 실패들을 직시하면서 힘들지만 하나 하나 따져보는 일이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기약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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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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