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주민, 직접 조례 만든다 ·· “미래 문화유산 보호해야!”
9월 25일, 시민들이 시의회에 최초로 주민조례 발안했다.

‘동두천미래유산보존조례추진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는 지난 9월 25일 ‘동두천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에 주민조례를 발안했다.

이 조례안 목적은 옛 성병관리소를 포함해 동두천시에 있는 근현대 역사유적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고자 함이다.

시민모임은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받고자 청구인 대표의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수임자들이 지난 9월 22일 만들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주민조례발안 배경을 말했다.
“근대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이 개발되는 사례가 많아요. 철거는 신중해야 하는데, 빠르게 철거와 개발하여 역사환경이 파괴되고 나면, 안타깝게도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근대문화유산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하고, 법률로 지정 등록되지 않은 근대문화유산 역시 보호해야 할 가치가 큽니다. 서울시, 의정부시, 전주시와 공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10여 곳은 ‘미래유산 보호 관련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동두천시 최초로 주민조례안을 청구한 김대용 대표는 시 당국과 시의원들 관심을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소요산 옛 성병관리소를 포함하여 3번국도 연쇄상가, 동광극장+문화극장, 광암동 턱거리마을, 쇠목 미군공여지 반환기념비처럼 동두천시에는 역사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큰 근현대 역사유적과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어요. 동두천시 당국과 시의회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동두천시나 의원 발의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주민조례청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 서명운동, 10월 초부터 석 달 동안 진행!
주민조례안, 다음해 2월 시의회가 발의할 수 있어..
9월 25일 동두천시의회에 청구된 이번 주민조례발안을 위한 청구인 서명운동은 오는 10월 초부터 석 달 동안 진행한다.
다음해 2024년 1월 동두천 시민들이 서명한 청구인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해 심사에서 통과하면, 2월 중순 주민조례안을 시의회가 정식으로 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