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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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27일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는 ‘건축법’ 개정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3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4년도 건축·디자인분야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과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국회는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때문에 계속해서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시·군이 침수위험 정도나 대피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시·군에서는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 27일 전까지 조례를 개정해 신축 예외 조항 등을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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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에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조례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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