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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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군수 김덕현)은 지난 11월 15일 한탄강관광지 중 일부 면적(약 204,600㎡)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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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관광지 특별관리지역 대상지역은 한탄강변 구역(빨간색 표시, 세월교⇔한탄대교) 약 15만 ㎡, 관광시설 밀집구역(녹색 표시) 약 5만4천6백 ㎡이다.

 

연천군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특별관리지역 출입에 대한 주차 요금 부과, 관광진흥법 제69조에 2항에 따른 한탄강관광지 내 장박텐트 철거 등을 추진한다.

 

한탄강관광지는 무분별한 차박과 장박 행위로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들 생활환경 침해로 민원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한탄강 하류에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거나 한탄강댐이 방류하면 물이 급하게 높아지면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었다.

 

연천군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 3에 따라 올해 7월에 특별관리지역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신설했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안을 제출해 지난 11월 15일 특별관리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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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관광지」, 무분별한 차박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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