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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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는 지난 19일, 연천군의회 제290회 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박양희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에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1일 입법예고한 일부개정령(안)은 기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라는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해당 개정령(안)이 지방시대의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시·군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약화시키는 조치다."고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해당 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미경 의장은 "그동안 위임 사무에 대해 기초의회가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시·군·자치구가 해당 광역의회 감사를 받게 된다면 행정력과 예산 낭비 및 업무량 과다로 인한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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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반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지방시대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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