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8(화)
 

연천군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생활인구 증가 기대.jpg

 

연천군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지역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 가설 건축물 형태로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기존의 농막과 비교하면, 일시적인 숙박과 체류가 가능하다.

 

쉼터에는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법에 따라 농지 대장 정보 변경을 해야 한다. 단, 한 세대에 1개만 설치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과 농업인에게 임시숙소가 가능해 영농 편이와 농촌생활 체험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

  • 0554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연천군 생활인구 늘어날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