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1(수)
 

1A.jpg

 

연천군은 지난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1회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총 4건의 심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2026년 1월 3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임기이며, 위원장인 군수와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위원 9명 모두 15명이다.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는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조례」(2025년 12월 11일 제정·공표·시행)에 근거해 구성·운영되는 공식 심의기구다. 

 

연천군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전체댓글 0

  • 1944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첫 회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