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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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11일 확정·통보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사용처 운영 방식 보완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시행지침 확정 전부터 두 차례 영상회의 등을 통해 “사용처 제한이 과도하게 운영될 경우 주민 생활 동선과 소비 여건을 고려할 때 불편이 커지고 민원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그 결과 위의 시행지침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사용지역) 거주 지역 내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은 여러 개 면 또는 읍·면을 생활권으로 지정하여 사용 가능

 

(사용처) 중심지(읍)·특정업종에서의 사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되, 생활권 형태별로 사용처 설정 

  △ () 모든 면에서 사용, 주유소·편의점 합산 최대 5만원* 사용 가능 

   * 시범사업 기간 중 제한적으로 허용된 도서 지역 읍 하나로마트 사용금액 포함 

  △ (읍과 하나의 생활권인 면) 모든 면에서 사용, 읍 내 가맹점 및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합산 최대 5만원 사용

   * 면 하나로마트가 지방정부와 MOU를 통해 상생활동, 사회적 기부를 하는 경우 조건부 허용 

 △ (읍과 별개의 생활권인 면) 모든 면에서 사용, 중심지 집중 업종*은 제한 없이,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는 합산 최대 5만원 사용

  *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사용기한)읍 주민은 지급월의 익월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면 주민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설정

    

연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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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첫 지급 ·· 주민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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