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01(토)
 

1A.png


지난 21일 연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주재하는 「연천 구읍건널목 재통행을 위한 구읍과선교 설치」 집단민원 현장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2A.png

 

이날 조정 회의에 집단 민원 신청인인 구읍건널목 개통추진위원회 대표, 피신청인인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 및 관계기관인 연천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를 비롯해 연천군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구읍과선교 설치를 위한 큰 걸림돌이었던 과선교 설치 비용 분담 문제를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을 통해 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르면, 연천군과 국가철도공단이 구읍과선교 설치를 공동 추진하는 내용이며, 구읍과선교 총사업비에 국가철도공단이 75%, 연천군이 25%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BEST 뉴스

전체댓글 0

  • 4703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연천 구읍건널목’ 재통행, 탄력 받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