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손해배상 어디서 찾아야 하나2s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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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7억원에 이르는 연천주민 혈세를 낭비하고도, 사과와 구상권청구 및 징계 그리고 재발방지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연천군 행정의 민낯을 손해배상 17, 어디서 찾아야 하나?기획기사를 4회에 걸쳐 보도한다. 연천군 패소의 원인, 담당 직원 법령검토 소홀원인 제공한 연천군, 가해자인가피해자인가?③연천군과 군의회, 최선을 다했나?④응답하라! 연천군. 주민은 봉인가? 지난 7년반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나 하나 살펴본다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17억여원 ·· 연천군, 책임있는 사후조치 없어

 

한영산업(이하 한영산업’)과 연천군이 201310월초 사업을 협의하기 시작했으나, 결국 201572일 적합통보 취소를 통해 한영산업은 연천에서 희망의 끈을 놓게 되었다. 그후 77일 한영산업은 연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한지 만 4년이 지난 2019725일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연천군이 부담했던 군민혈세는 총 168804만여원에 이른다. 소송완료후 18개월이 흘렀지만 연천군은 군민혈세를 낭비하고도 책임지는 사람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영산업이 사업으로 인연을 맺었던 201310월부터 지금까지 7년반이 흘렀다. 그동안 진행과정을 판결문과 주민 인터뷰를 바탕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심층취재[손해배상 17억 어디서 찾아야 하나]2 원인 제공한 연천군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001s.jpg
표 Ⓒ통통미디어

 

 



4년동안 지리한 법정공방 결과,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

 

한영산업 관련자 분석표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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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산업 손해배상금 136천여만원, 100억 투자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는 한영산업이다. 연천군의 행정처리 잘못으로 100억원을 투자한 사업이 사업착수조차 못하고 부도가 났다. 한영산업은 4년 법정공방 끝에 승소하여 지연손해금 포함 총 136천여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소송비용 67천여만원과 변호사비용 2(추정)을 갚으면 남는 돈도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4년을 버티며 끝까지 소송한 이유는 사업 하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시작도 못한채 부도나 너무 억울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한영산업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1차 피해자이며 최대 피해자였다.

 

주민반대대책위원회, 정신적 피해·경제적 부담 감당하고 연천군 행정실수 찾아냈다

남계1·2, 황지리 3개리 주민반대대책위원회는 부녀회가 주도했고 1년에 걸쳐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 시위하고 군수, 부군수 면담 등 반대활동에 전념했다. 당시 A부녀회장 인터뷰에 따르면 주민들끼리 찬반양론으로 갈려 서로 정신적 상처를 주었고, 5천만원에 시작한 변호사 자문료를 마을기금과 개인후원 등 겨우 3천만원 마련해 변호사에게 양해 구했다. 환경전문 변호사의 해박한 지식 덕분에 적합통보의 부당성을 확인했고, ‘적합통보에 잘못없다고 하면서 계속 밀어부치는 연천군이 뒤늦게 문제점을 인지하게 만든 것은 커다란 성과였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그 당시 남계리·황지리 주민들이 입었던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금전적 부담을 누가 보상해 줄 것이며, 누가 주민들을 보듬어 줄 것인가?’ 누구도 이러한 주민들 피해엔 관심이 없었다.

 

손해배상금 이외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부담금, 변호사비용 연천군 주민들이 부담

연천군 자문변호사, 유일한 수혜자!

연천군은 지리한 법정공방으로 결국 17억여원을 낭비했으며, 이를 진행하느라 공무원 역시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만큼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했다. 연천군은 자문변호사들에게 변호를 맡겨 15760만여원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했으니, 연천군 자문변호사만이 유일한 수혜자였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

 

연천군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폐기물 재활용사업 적합통보라는 연천군 담당직원의 업무 부주의(업무처리 실수), 즉 초기대응 실패에 금전적 손해는 물론이려니와 행정력 낭비, 주민들 정신적·금전적 피해까지 입혔다. 2년도 안 되는 사업진행은 차치하고라도 무려 4년을 법정공방하고, 대법원 판결 이후 18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책임있는 조치없이 묵묵부답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연천군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연천군의 책임있는 사후조치를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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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7억, 어디서 찾아야 하나?] ②원인 제공한 연천군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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