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5(월)
 

손해배상 어디서 찾아야 하나3.jpg

사진. 연천군의회. 그래픽 Ⓒ통통미디어

 

[편집자주] 17억원에 이르는 연천주민 혈세를 낭비하고도, 사과와 구상권청구 및 징계 그리고 재발방지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연천군 행정의 민낯을 손해배상 17, 어디서 찾아야 하나?기획기사를 4회에 걸쳐 보도한다. 연천군 패소의 원인, 담당 직원 법령검토 소홀원인 제공한 연천군, 가해자인가피해자인가?③연천군과 군의회, 최선을 다했나?④응답하라! 연천군. 주민은 봉인가? 지난 7년반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나 하나 살펴본다

 

3년전 201871일 제8기 연천군의회가 출범했다. 한영산업 손해배상소송은 그 해 130일 이미 2심 판결이 끝났다. 즉 연천군 공무원 직무상 부주의로 연천군이 한영산업 손해액의 60%를 지급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 그 후 법정공방하면서 2019725일 대법원에서 2심 판결문대로 최종 확정했다.

 

2019년 6월 제247회 행정사무감사-연천군의회.JPG
2019년 6월 제247회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연천군의회

 

  


 

연천군 공무원, 패소의 본질을 흐리는 뻔뻔스런 답변

2018년 제8기 연천군의회 출범후 보고, 책임 전가에 급급

 

3-1.jpg
표. 2018년 한영산업건 연천군 보고 및 연천군의회 심의현황 Ⓒ통통미디어

 

지난 2018713일 제8기 연천군의회 출범 직후 열린 제239회 임시회에서 A환경보호과장은 한영산업 경과 및 계획을 보고했고, 96일 제241회 행정감사에서 K의원 질의에 A과장은 진행경과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은재활용 정책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모든 것이 됩니다. (중략저희가 막는데에 한계가 있어요막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뭐 그것을 해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불가 나가면 거의 5년 정도는 소송이 갈겁니다그러면 업체가 끈질기게 오면 업체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폐기물의 재활용 정책은 범위가 없어요그래서 저희가 막는데에 한계가 있습니다그것을 하다 보니까 한영 건도 생긴 것이고요.”

  

과연 A과장의 말은 어디까지 맞는 말일까? 환경부 폐기물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영산업건은 다르다.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업무 부주의로 적합통보해서 한영산업은 사업계획대로 투자했다. 1년반 지나 적합통보취소하는 바람에 사업착수도 못한채 결국 한영산업은 부도났다. 일반적인 폐기물 정책은 A과장 답변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한영산업 소송건은 직원의 업무상 부주의 때문에 패소한 전혀 다른 경우다. A과장 답변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한영산업건을 일반적인 폐기물 정책 탓으로 책임 전가하면서 사건발생 원인을 왜곡시킬 수 있는 발언이다.

 

그 해 1122일과 124일 제243회 본회의와 행정감사에서 B환경보호과장은 한영산업건 보고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주의로 인한 사건발생 원인을 언급하지 않은채 한영산업 사업계획서가 폐기물 소각하기 위한 허위 사업계획서라는 연천군 변론만을 계속 언급했다. 201964일 제247회 본회의에서 B과장은 업무보고에서 또 연천군 변론을 강조했다.

 

왜 그랬을까? B과장은 직원 업무상 부주의로 패소했기 때문에 연천군이 한영산업 손해액의 60%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었다. 직원 업무상 부주의로 사건발생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판결문에서 담당 공무원의 잘못을 명확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채 한영산업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연천군 변론만을 강조한 이유가 궁금하기만 하다.

 

연천군 공무원은 군의회에 출석해 사실대로 책임있게 답변해야 한다. 재판 중인 한영산업건에서 연천군 변론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담당공무원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이 뻔한데도 연천군 공무원은 잘못 없고 한영산업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강조하는 것처럼 들렸다. 실수한 공무원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말했을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공무원은 군의회에 출석해 재판의 쟁점인 한영산업과 연천군 양쪽 변론 모두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1, 2심 결과를 보고하면서, 3심 즉 대법원 판결전망까지 객관적으로 보고했어야 했다.

 

 



2019년 연천군의회, 손해배상액 구상권 청구 필요 건의했으나

2019725일 대법원 최종판결후, 끝까지 책임 추궁 못해

 

3-2.jpg
표. 한영산업건 2019년 연천군 보고 및 연천군의회 심의현황 Ⓒ통통미디어

  

2019620일 제247회 행정감사 5차 회의에서 C기획감사담당관은 소송패소의 원인이 직원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대법원 최종판결이 확정된 후에 구상권 청구 등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공무원의 구상청구 결정여부 판단은 내부기관 및 제3의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해 1213일 제250회 예산결산 5차 회의에서 B과장은 지연손해금 1.9억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다음은 환경오염사고 방재사업으로 한영산업과 연관된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이 사업이 사업비가 1억 906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한영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현재 한영에서 청구가 되지 않은 사항에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법률자문을 요청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받은 의원들 중에서 아무도 질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후 연천군의회에서 한영산업건 후속조치를 포함한 연천군 보고는 없었으며, 군의원들이 구상권 청구 및 징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 군의원들이 판결문을 정독만 했어도 패소 원인이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부주의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군의원들이 군민 혈세를 낭비한 17억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지 못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이 기사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BEST 뉴스

전체댓글 1

  • 50035
ㅇㅇ

기자가 공무원 하지 그러냐?응? 니가 해 믿음직한 기자

댓글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손해배상 17억, 어디서 찾아야 하나?] ③연천군과 군의회, 최선을 다했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