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손해배상 어디서 찾아야 하나21.jpg

 

[편집자주] 17억원에 이르는 연천주민 혈세를 낭비하고도, 사과와 구상권청구 및 징계 그리고 재발방지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연천군 행정의 민낯을 손해배상 17, 어디서 찾아야 하나?기획기사를 4회에 걸쳐 보도한다. 연천군 패소의 원인, 담당 직원 법령검토 소홀원인 제공한 연천군, 가해자인가피해자인가?③연천군과 군의회, 최선을 다했나?④응답하라! 연천군. 주민은 봉인가? 지난 7년반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나 하나 살펴본다

 

있으나 마나 한 지방공무원법,국가배상법,연천군 소송사무 처리규정

상식적 판단을 못하는 인사위원회,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자문변호사와 상부상조하는 연천군 ·· 그들만의 잔치판!

 

지금까지 연천군은 한영산업소송 결과 및 사후조치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알린 내용이 전혀 없었다. 연천군은 주민들에게 사과는 물론 합당한 징계조치와 구상권 청구여부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소상히 알리지 않고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통통미디어는 최근 관련 공무원 징계결과 및 구상권 청구여부를 질의한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연천군 답변을 받았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관련 공무원 징계내용

2019일 6월 20일 담당팀장 불문경고’, 담당자 견책

▣ 구상권 청구

국가배상법 제2(배상책임2항에 따라 구상권행사의 필수조건인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는 구상권 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한영산업 소송패소의 원인은 판결문에도 명시했듯이 공무원의 법령검토 소홀즉 직원의 업무상 부주의이다. 직원의 잘못으로 7년반동안 17억원에 이르는 혈세를 낭비했다. 연천군 답변내용을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912조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배상법 제21항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2항은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연천군 소송사무 처리규정 제10조 제22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등을 검토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천군 인사위원회가 소송패소의 원인을 제공한 담당팀장에게 어떻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릴 수 있었을까? 구상권 청구여부도 변론 맡았던 자문변호사가 아닌 객관적인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면, ‘구상권 청구가 없다는 결정을 과연 내릴 수 있었을까? 연천군 인사위원회가 이렇듯 법과 조례를 무겁게 받아 들이지 않고 직원 보호에만 치우친 결정을 내려도 되는지 묻고 있다. 주민들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인사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인사위원회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징계 결정과정과 구상권 청구에 관한 전문가 의견수렴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방공무원법

69(징계사유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생략)

국가배상법

2(배상책임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중략)

② 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연천군 소송사무 처리규정

10(소송종결 시의 조치②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적 결함에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

2. 패소원인을 규명하여 원처분 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등을 검토


 



인사위원회, 중징계·경징계 없이 솜방망이 경고?

17억원 손해배상 원인 제공했던 담당팀장, 올해 1월 과장으로 승진 

 

한영산업소송 패소의 원인을 제공했던 담당팀장은 2019620일 연천군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를 받았다. 연천군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한영산업이 소송 제기한 직후 “20159월경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조사 받았고, ‘자체 조사해서 징계처분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담당부서는 이를 근거로 연천군수 재가를 받아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인사위원회는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한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천군 인사위원회는 내부징계인 불문경고로 결정했다.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불문경고는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중징계(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가 아닌 내부징계인 경고에 불과하다. 잘못은 있으나 경고에 그친 불문경고1년간 기록관리 대상이지만, 1년 지나면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승진임용의 제한) 12조에 따르면, 경징계인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 중징계인 강등·정직은 18개월 승진임용 제한을 받는다. 결국 인사위원회가 법에 규정된 징계없이 내부징계인 불문경고한 덕분이었을까? 당시 담당팀장은 올해 11일 과장으로 승진했다.

 

작년 611일 제256회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D기획감사담당관이 언급한 내용을 회의록에서 발췌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보도가 되면 인사위원회에는 무조건 가는데 그렇지 않고 업무를 하다가 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징계가고 그렇진 않고 또 저희 기감실의 업무 중에 하나는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조건 벌을 주는게 아니고 저희 위에 상급기관인 경기도행안부총리실감사원경찰서검찰 엄청 많아요... 저희가 또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일하다가 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 공무원은 좀 실수를 했는데, 멀쩡한 회사가 사업착수도 못한채 부도가 나는 바람에 크나큰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7년반동안 법정공방하면서 17억 주민혈세를 낭비했다. 이러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인 제공한 공무원을 보호하려고 불문경고로 결정했다는 것을 과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돌멩이를 아무 생각없이 던졌는데 돌멩이 맞고 개구리가 죽었다면, 죽은 개구리에 대한 피해보상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 고의가 아니더라도 공무원 실수로 누군가에게 중대한 금전적·정신적 손실을 입혔다면, 배상손실에 따른 합당한 징계와 구상권 청구를 하고 주민들 앞에서 경과보고와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을 뿐이다. 납득할만한 답변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응답하라! 연천군.

 

 


 

전문가 자문을 자문변호사에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유일한 수혜자 자문변호사를 배려하는 세심한(?) 행정 .. 주민 혈세로 선심 쓰듯이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연천군에 서면에 이어 여러 차례 전화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전문가는 연천군 자문변호사 5분이며 자문변호사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상권 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영산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일한 수혜자였던 자문변호사에게 변호사비로만 지출된 금액은 15760만여원이다.

 

자문변호사는 과연 누구의 편에 섰을까? 연천군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2019725일 대법원 최종판결이 끝난 직후 “2019826일부터 96일까지 5명 자문변호사가 문서로 구상권 청구는 없다는 자문결과를 보냈다고 밝혔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그 후로 1년이 지난 작년 915일 제258회 연천군의회에서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E기획감사담당관이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했고 조례안 원안을 의결했다.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실화하고 퇴직자 등이 재직 당시 직무수행으로 소송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중략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고문변호사의 서면자문 회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중략공무원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지원 변호비용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중략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 또한 우연이었을까? 코로나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깎지는 못할망정 고문변호사 수당 인상율 250%, 지원 변호비용 인상율 200%로 선심썼던 이유가 궁금하기만 하다. 고문변호사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고문변호사들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기에 앞서, 연천주민들이 그동안 입었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먼저 보살피는게 공직자 임무가 아니었을까? 주민혈세를 17억원이나 낭비하고서 책임지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고, 한영산업소송의 유일한 수혜자인 자문변호사들 힘든 처지까지 배려하는 조례개정! 이러한 선심성 조례개정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과연 관련이 없었을까? 그런 이유에서 입법예고를 생략했다는 E기획감사담당관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주민은 봉인가? ·· 주민은 안중에도 없어

상급기관인 경기도, 행안부, 감사원은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할 것인가?” 

 

한영산업소송이 마무리된 2019년부터 일어났던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4. 응답하라 연천군 주민은 봉인가004.jpg

  

오락가락하는 정보공개 답변

덮어두고 알리고 싶지 않은 행정의 민낯 

 

지난 18일 정보공개청구 결과 받았던 연천군 답변 중 전화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통보받은 징계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결국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이 잘못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25일 징계결과 및 감경사유까지 문서로 받았다. 다음은 18일자 답변이다.

 

관련 공무원 징계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징계 처분사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에 따라 비공개사항입니다.

- 처분일: 2019. 06. 20.

- 징계내용: 팀장 견책, 담당자 감봉 1

 

다음은 25일자 다시 받은 내용이다. 

4. 응답하라 연천군 주민은 봉인가005.jpg

  

왜 그랬을까? 몰라서 잘못 보냈을까? 아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밝히고 싶지 않은 지나간 일들을 들추어 내는게 싫어서 그랬을 것이다.

 

깜깜이 행정’, ‘제멋대로 행정’ ·· 주민이 회초리 들어야

경기도, 연천군 행정 오남용 바로 잡아주길 기대해 

 

기획기사 마지막 4편을 마무리하면서 화가 치미는 것은 왜 그럴까? 정작 주민들은 봉인가? 주민들이 나서서 깜깜이 행정’, ‘제멋대로 행정을 지적하고 회초리를 들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주민의 뜻에 거스르는 행정 사례를 더 이상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또한 경기도, 행안부, 감사원 등 상급기관은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 이러한 빗나간 연천군 행정,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김광철 연천군수 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너무나 지능적이고 일사분란하다. 한영산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고위 공무원이 나서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듯 제멋대로 행정할 수 있겠는가? 이번 기회에 썩은 뿌리를 발본색원해야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보게 될 것이다. 공정과 균형발전을 모토로 삼는 경기도부터 이러한 행정의 오남용을 앞장서 바로 잡아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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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7억, 어디서 찾아야 하나?] ④응답하라! 연천군 ·· 주민은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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