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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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그래픽보도자료

 

경기도 핵심정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올해 하반기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351차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참여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정부 직불금이나 타 지자체 농민수당처럼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차이가 있다. 재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관련 조례와 예산이 확보된 시·군부터 시작해 점차 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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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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