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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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토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요즘 마음이 착잡하다. 최근 있었던 판결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에 정의와 국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올바른 판결은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에서 비롯된다. 2021년 6월 7일 김양호 판사는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뒤집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국가적 행위이다

 

피해자와 유족의 주장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국가적 행위이다.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나라에 위난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나보다 먼저 국가를 생각한다. 우리는 국가의 의무로 군사력 보유 및 공공사업과 함께 ‘엄정한 사법제도’를 요구한다. 

 

국가주의는 ‘국가의 목적을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그리고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자유주의 국가론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데 동의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의 영역이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치안과 국방을 다른 어떤 가치나 목표보다 우월한 국가목표로 생각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왔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는 국가의 존립을 넘어설 수 없고, ‘엄정한 사법제도’ 안에서 존재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그렇다면 법치국가로서 ‘엄정한 사법제도’가 확립되어 있는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김양호 판사의 판결은 정의로운지 한번 따져 볼 일이다.

   

첫째, 정의와 역사의식이 없다. 상해임시정부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倍達族歷史(배달족역사)」와 「神壇民史(신단민사)」와 같은 국사교과서를 편찬하여 가르쳤다. 배달민족의 홍익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민주국가 건설과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일제와 어용학자들에 의해 확립된 식민사학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족사학과 대륙사관을 교육시켰다.

 

그래서 상해임시정부를 승계한 대한민국은 엄정한 사법제도 아래서 자유의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친일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반일 종족주의>와 같은 책이 나오고 램지어 교수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영토의식의 결핍이다. 판결문에 본 사건 외에도 “일본국이 대한민국 영토 중 도서지역에 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영유권 주장 사안’과 ‘위안부 사안’이 있는바…“라고 쓰면서, 국제재판에 회부되면 대한민국은 승소해도 얻는 게 없고 패소해도 국격에 치명적 손상을 입을 것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한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동학혁명 때 30만 명이 일본 군대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했고, 독립전쟁에 참여한 무수한 독립투사들이 희생하여 세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판사가 왜 ‘독도’를 ‘독도’라 쓰지 못하고 ‘대한민국 영토 중 도서지역’라고 쓰는가? ‘독도’를 ‘독도’라 쓰지 못하는 판사는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 설명자료는 더 이해할 수 없다. “이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었음”이라고 각하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각하 사유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서란다. ‘일본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국민의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판단이다.

 

2021년 6월 10일 단재 신채호 재판도 마찬가지다. 단재가 살던 집을 조선총독부가 국가로 등록하여 개인에게 처분했으므로 배상하라는 항소심을 각하했다. 이 또한 국민과 동떨어진 판결이다.

 

정의와 국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국민으로서 국가를 위해 해야 할 도리가 있지만, 국가도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의로운 나라가 반듯하게 설 때 국가 이익과 국민을 위한 판결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정의가 바로 선 나라를 원한다.

 

 

【조병현박사 약력】

단재학당 교장, (사)영천미래연구원장입니다. 대한지적공사,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대구과학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장편소설 『간도묵시록』 저자이며, 북한 및 영토관련 논문 40편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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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현박사 역사칼럼 《단재생각》] ② 우리는 정의가 바로 선 나라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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