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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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주요 도래지, 연천군 중면 횡산리 〈빙애여울〉 Ⓒ통통미디어

 

문화재청은 이달 12일 「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9호로 지정했다.

 

1968년 두루미를 천연기념물 제202호, 재두루미 천연기념물 제203호로 지정했으며,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를 1975년 천연기념물 제250호로 지정했다. 

 

이번 「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 천연기념물 지정으로, 문화재청과 연천군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 보호 책임을 갖게 되었다.

 

또한 지난달 4월 26일 연천군의회는 「연천군 두루미 보호 조례」를 의결했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두루미 보호라는 점에서 기존 천연기념물 보호 조례와는 차별화된다.

 

더구나 주민들이 두루미 보호 조례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작년 6개월 동안 주민공론장을 갖고 권고문을 연천군, 한국수자원공사에 전달했으며, 연천군의회에 권고문과 함께 주민들이 준비한 두루미보호 조례안을 전달한 바 있다.

 

따라서 「연천 임진강 두루미 도래지」 천연기념물 지정과 「연천군 두루미 보호 조례」 의결이 연천 임진강 두루미 보호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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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임진강 두루미 도래지’, 천연기념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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