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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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대한민국 해방 후 64년이 지난 2009년에 정부는 독립유공자법 개정으로 무국적·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무호적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가족관계등록 창설하기 불가능한 현실이다.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해, 기획기사 [독립유공자 국적회복, 이대로 괜찮은가] 4회에 걸쳐 연재한다. 

① 졸속 개정된 독립유공자법 ·· 뒤죽박죽! ② 무호적 독립유공자! ·· 가족관계등록 불가능 ③ 「특별법」 제정! ·· 유일한 해결책 ④ 말로만 독립유공자 예우 ·· 실제론 홀대! 


예관 신규식(1879~1922) ·· 무호적·무국적 독립유공자!

국적회복한 단재 신채호(1880~1936) ·· 후손은 사생아? 부인 미혼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아버지 예관 신규식 선생은 중국 국적은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 따라서 살아있는 유가족들은 법률의 보호와 예우는 커녕 건국 훈장은 삶의 족쇄가 되어있다. 

 

한편 친족 조카 단재 신채호 선생 후손들은 부인도 없이 낳은 자식으로 된 채로 사생아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일제 치하에서 황국시민의 신분으로는 국권 회복을 위한 독립투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호적 등록을 거부한 채 중국·만주 등 해외로 떠나 항일독립투쟁에 목숨 바친 분들이 많았다. 

 

예관 신규식 선생도 마찬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무호적·무국적 독립유공자로 남아있다.

 


 

정부는 해방 후 64년이 지나서야 2009년 2월 6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독립유공자법)」 제4조의 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을 신설했고, 같은 해 2월 17일 대법원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을 제정했다.

 

2009년 4월 13일 정부는 단재 신채호를 포함한 무호적·무국적 독립유공자 62분의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해당 독립유공자들이 민법상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져 비로소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국가보훈처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독립유공자법 개정후 현재 독립유공자 73분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관 신규식(1879~1922) 선생은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 

 

단재 신채호(1880~1936) 선생은 2009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지만 여성 독립투사였던 부인 박자혜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자식들은 지금도 사생아로 살아가고 있다.

 


 

정부가 해방후 64년이 지난 2009년 무호적·무국적 독립유공자에게 가족관계 등록 창설하기 위해 「독립유공자법」 개정과 대법원규칙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그 당시 신설된 독립유공자법 제4조의 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는 다음과 같다.

 

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독립유공자법 제4조의 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①항을 살펴보자.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립유공자법」에서 규정했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관계 등록법)」과 「주민등록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호적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가족관계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신고지의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할 수 없다.

 

더구나 「가족관계 등록법」과 「주민등록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독립유공자법에 의거한 대법원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지의 시·읍·면의 장이 과연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할 수 있을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법원규칙이 「가족관계 등록법」과 「주민등록법」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다.

 

둘째, 독립유공자법 제4조의 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②항을 살펴보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항에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배우자로 등록하려면 가족관계 등록 창설된 독립유공자가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독립유공자가 일제를 위한 호적을 갖지 않고 오직 국권 회복을 위한 항일독립투쟁을 하느라 목숨까지 희생했는데, 그 당시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있었을까? 지금은 독립투사들 모두 망자가 되었는데 말이다.

    

이렇듯 2009년 신설된 독립유공자법 제4조의 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은 법률상 앞뒤가 맞지 않으며 배우자 규정도 누락되어 있다. 생색내기 위해 짜깁기하듯 급조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무호적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①항에 의거해서 신고지의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 창설하는 게 불가능하다. 더구나 ②항에 가족관계등록 창설한 독립운동가의 혼인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배우자 항목도 포함했어야 했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법 제4조의 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을 상세하게 검토해 보았다. 

 

2009년 2월 6일 「독립유공자법」 제4조의 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을 신설했고, 같은 해 2월 17일 대법원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호적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현재도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지 못하고 있다.

 

무호적·무국적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독립유공자 73분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진행했는지 밝혀야 할 차례이다.

 

정부는 불편법을 동원하지 않고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어떻게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했는지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설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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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진

좋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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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국적회복, 이대로 괜찮은가] ① 졸속 개정된 독립유공자법 ·· 뒤죽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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