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5-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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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대한민국 해방 후 64년이 지난 2009년에 정부는 독립유공자법 개정으로 무국적·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무호적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가족관계등록 창설하기 불가능한 현실이다.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해, 기획기사 [독립유공자 국적회복, 이대로 괜찮은가] 4회에 걸쳐 연재한다.

① 졸속 개정된 독립유공자법 ·· 뒤죽박죽! ② 무호적 독립유공자! ·· 가족관계등록 불가능 ③ 「특별법」 제정! ·· 유일한 해결책 ④ 말로만 독립유공자 예우 ·· 실제론 홀대!

 

정부는 2009년 2월 6일 「독립유공자법」 제4조의 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을 신설했고, 같은 해 2월 17일 대법원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을 제정했다.

 

위의 사무처리규칙은 제1조(목적), 제2조(신청권자), 제3조(신청절차), 제4조(서울가정법원의 업무), 제5조(시·읍·면의 장의 처리), 제6조(일반사항)로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의 창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권자)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은 국가보훈처장이 할 수 있다.

제3조(신청절차) ① 국가보훈처장은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의 등록기준지를 정할 때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에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임을 확인한 서면 및 국가보훈처가 작성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려는 곳의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하는 무적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 본인의 출생ㆍ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부모를 기록하는 경우 그 소명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울가정법원의 업무) ① 서울가정법원은 국가보훈처장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구)·읍·면의 장의 처리) ①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체없이 작성하되, 작성과 동시에 사망기록 후 폐쇄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후, 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을 발급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위의 제3조(신청절차) ④항에서 ‘무적증명서’는 위의 사무처리규칙에 신고지의 시·읍·면의 장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지의 시·읍·면의 장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보근거가 없기 때문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무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또 ‘가족관계등록 신분표’에 독립유공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독립유공자는 주민이 아닌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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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에 따르면 주민은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이 있으며, 동법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①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죽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은 주민등록법 대상이 아니다.

 

이렇듯 무호적·무국적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가족관계등록법」 허가신청서 중에 ‘무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신분표’에 사망한 독립유공자는 「주민등록법」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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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만이 유일한 해결책!

73분 가족관계 등록 창설 기준과 향후 계획도 밝혀야..

 

2009년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할 수 있다”는 「독립유공자법」 개정 후 지금까지 정부가 무호적·무국적 독립유공자들 중 73분만 선정해 가족관계 등록 창설한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머지 무호적·무국적 독립유공자들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계획은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정부는 2009년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졸속처리할 게 아니라, 「무호적·무국적 독립유공자 국적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어야 했다.

 

「가족관계 등록법」과 「주민등록법」 요건 미충족 사항을 극복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포함한 「국적회복에 관한 독립유공자 특별법」 제정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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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국적회복, 이대로 괜찮은가] ② 무호적 독립유공자! ·· 가족관계등록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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