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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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대한민국 해방 후 64년이 지난 2009년에 정부는 독립유공자법 개정으로 무국적·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무호적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가족관계등록 창설하기 불가능한 현실이다.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해, 기획기사 [독립유공자 국적회복, 이대로 괜찮은가] 4회에 걸쳐 연재한다.

① 졸속 개정된 독립유공자법 ·· 뒤죽박죽! ② 무호적 독립유공자! ·· 가족관계등록 불가능 ③ 「특별법」 제정! ·· 유일한 해결책 ④ 말로만 독립유공자 예우 ·· 실제론 홀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독립유공자를 이대로 방치해야 될까? 유일한 해결책은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다.

 

「가족관계 등록법」과 「주민등록법」 요건 미충족사항을 극복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포함한 「국적회복에 관한 독립유공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행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이 특별법에 의거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을 제정해 진행한 사례들이 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9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22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21년) 등이다.

 

「국적회복에 관한 독립유공자 특별법」에서 위원회를 구성, 무호적무국적 독립유공자 국적회복을 위한 제반 사항을 검증 및 결정 후, 특별법에 의거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을 제정해 진행하면 된다. 

 


 

우선 특별법 사례를 보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9년) 제1조, 제8조와 제9조는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ㆍ수습ㆍ봉환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4.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5.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8.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9.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사례이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2010년)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8조제5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0. 6. 3.>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

제4조(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피해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제5조(시·읍·면의 장의 처리)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2.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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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 해외 독립유공자 적극 발굴!

소극적인 독립유공자 발굴, 과감하게 탈피해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22년 2월말 현재 서훈된 독립유공자는 17,066분이다. 그 중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달하지 못한 독립유공자는 6,669분이다. 서훈 전달된 독립유공자는 10,397분에 불과하다.

 

일제 36년을 포함한 대일 항쟁기에 투쟁했던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훈장을 수여한 독립유공자가 17,066분이라면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정부가 직무유기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초라하고 처참한 대한민국 보훈의 현주소다.

 

앞으로 남북화해와 평화시대를 맞이해 국내 뿐만 아니라 유럽, 동구 등 해외 독립유공자를 적극 발굴하는 상징성과 실질성을 모두 갖추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더욱 절실하고 절박한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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