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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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대한민국 해방 후 64년이 지난 2009년에 정부는 독립유공자법 개정으로 무국적·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무호적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가족관계등록 창설하기 불가능한 현실이다.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해, 기획기사 [독립유공자 국적회복, 이대로 괜찮은가] 4회에 걸쳐 연재한다.

① 졸속 개정된 독립유공자법 ·· 뒤죽박죽! ② 무호적 독립유공자! ·· 가족관계등록 불가능 ③ 「특별법」 제정! ·· 유일한 해결책 ④ 말로만 독립유공자 예우 ·· 실제론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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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지난달 11일 윤동주 등 무호적·무국적 독립유공자 156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 ‘독립기념관 1’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156분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은 저항시인 윤동주,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 등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들이다.

 

또한 2009년 독립유공자법 개정후 국가보훈처는 현재 후손의 신청을 받아 직계 후손이 있는 독립유공자 73분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지원했다고도 자화자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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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 체계적 추진해야

가족관계등록부, 후손있는 독립유공자 최우선

 

통통미디어는 2009년 졸속 개정된 「독립유공자법」에서 후손이 있는 무호적·무국적 독립유공자들 가족관계등록 창설 불가능한 실태를 기획기사 [독립유공자 국적회복, 이대로 괜찮은가]를 네 차례에 걸쳐 심층보도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답답하고 힘든 현실은 외면한 채,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서두르면서 또 한번 생색내기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 보훈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지난달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는 단 한 분의 독립유공자도 무적(無籍)으로 남지 않도록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략) 국가적 예우에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말로만 독립유공자 예우’가 아니라, 후손이 있는 무호적·무국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에 온 힘을 쏟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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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국적회복, 이대로 괜찮은가] ④ 말로만 독립유공자 예우 ·· 실제론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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