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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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래픽: 강정환 ⓒ통통미디어

 

[편집자주]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 학급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 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줄면 학급편성이 어려워지고, 학년끼리 통합하는 ‘복식학급’이 증가한다. 결국 복식학급을 방치하면 폐교로 이어지게 된다. 위기에 처한 초등교육! 지방소멸 부추기는 연천 교육 현장을 간다.

기획기사 [접경지역 연천 ·· 초등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 5회에 걸쳐 연재한다.

① “전교생 50명 이하 초등학교 ·· 체육관 설립 안 돼!” ② 50명이라는 신청 기준? ··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 ③ 학년 통합하는 ‘복식학급’, 최소화해야! ④ 경제논리 앞세우는 위기의 공교육 ·· 헌법과 교육기본법 무시! ⑤ 초등학교 살리기 ·· 지자체와 주민이 힘 합쳐야!

   

연천군 최근 5년 인구감소 추세 심각해..

근본적 원인 찾아야, 실효성있는 대책 수립 가능

 

KOSIS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연천군 최근 5년간 인구는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주민등록인구보다 인구총조사인구가 실제 거주하는 인구수에 훨씬 가까운 수치다. 작년 인구총조사인구는 4만 1,642명이다. 4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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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래픽: 강정환 ⓒ통통미디어

  

세부 항목별로 최근 5년간 인구 현황을 위의 그래프에서 살펴보자. 최근 5년간 붉은 색 표시한 사망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출산아 수(녹색), 유치원 원아수(노란색)가 줄고 있고, 초등학교 학생수(주황색)도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다. 

 

결국 이대로 간다면 연천군 미래 인구수는 급속하게 줄어들 것이다.  연천군은 인구가 감소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이 실효성있는 실질적인 인구감소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감소 방지 ··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보육 등 복합적 기반 필요

특별법 제정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시행 예정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처음 도입했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전국 122개 지자체에서 2022년 및 2023년 투자계획을 제출했으며, 분야별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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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그래픽: 강정환 ⓒ통통미디어

  

2022년 총 811개 사업건수 중에서 교육과 보육이 각각 84건, 43건으로 합계 127건으로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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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그래픽: 강정환 ⓒ통통미디어

  

2023년은 총 880개 사업건수 중 85건, 47건으로 합계 132건으로 2022년과 마찬가지로 네 번째로 많았다.

 

또한 때 늦은 감이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올해 6월 10일 제정,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하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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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표: 강정환 ⓒ통통미디어

 

위의 표를 보면, 전국 총 89개 지역을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했다. 경기도는 가평군과 연천군 2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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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그래픽: 강정환 ⓒ통통미디어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5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21조(보육기반의 확충),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제25조(문화기반의 확충) 등이다.

 

특히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은 인구감소지역내 유아와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립학교 폐교 등의 경우 해당 군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군수는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등 특례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중에서 ①②③④⑤항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와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중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학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그 분교를 폐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ㆍ적성 프로그램(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운영할 수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교육과 보육 기반인 초등학교야말로 인구감소지역 연천에 가장 중요한 생활 기반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라 벽지인 연천군 지역특성을 반영한 학급편성 지침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 

 

더구나 내년 시행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젠 교육도 주민이 나서야..

교육부와 교육청에만 맡길 수 없어!

 

주민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자식들이 이어갈 삶의 터전이다. 그렇지만 군수는 4년 임기로 제한되어 있고, 교육청의 장들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교육과 행정의 책임자들은 대부분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를 과연 누가 지켜야 할까? 다름아닌 주민들이고 학부모들이다. 벽지이고 인구감소지역 연천에서 생계를 꾸리고 아이를 교육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이 지역의 주인이다.

 

백년대계인 교육을 교육부와 교육청은 경제논리라는 어설픈 잣대로 차별화, 양극화 그리고 폐교로 접경지역 연천의 초등교육을 방치하고 있다. 

 

더구나 위헌과 위법의 여지가 있는 교육 지침을 아무렇지도 않게 집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는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지역의 교육 위기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주민들이 내 일처럼 앞장서야겠다.

 

접경지역 연천 초등학교 현실을 고발하는 기획기사 5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기획기사가 연천군과 주민이 지혜를 모아서 지역 교육을 살려 아이들이 마음놓고 자랄 수 있는 연천군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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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15270
정나니

너무나도좋은기사감사드립니다
무조건 않된다 할수없다라는 연천교육청은 아이들의미래를위하여 벽지인연천군의특성을 반영한 교육여건과그에따는개선이 하루빨리라도 시행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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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연천 ·· 초등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 ⑤ 초등학교 살리기 ·· 지자체와 주민이 힘 합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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