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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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지난 달 30일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 특성을 반영한 2023년도 초·중학교 학급편성에 완화된 복식학급 편성기준 적용을 확정했다.

 

다음은 지난 달 30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이 연천군 초·중등학교에 발송한 「[긴급] 2023년도 초중학교 학급 가편성 계획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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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공문 아래에 파란 색으로 표시된 인구감소지역 복식학급 편성기준 신설에 따라, 연천과 가평 지역은 ‘기존의 학년 학생 수 8~10명 이하’ 대신 ‘학년 학생수 4명 이하’로 인구감소지역 특성을 반영, 하향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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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지난 달 경기도교육청 「2023학년도 초중학교 학급 가편성 계획」 중 복식학급 항목에 신설된 내용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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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미디어, 기획기사 5회에 걸쳐 연천 초등학교 현실을 고발

교육청 관계자 적극 수용 ⇒ 복식학급 기준 완화 결정! 

 

통통미디어는 지난 9월 기획기사 [접경지역 연천 ·· 초등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를 5회에 걸쳐 단독 연재하면서, 지역 인구소멸을 부추기는 위기에 처한 연천의 초등학교 현황과 문제점을 고발한 바 있다.

 

특히 연천소재 초등학교 체육관 설립에 적용하는 전교생 50명이라는 객관적 근거 상실한 기준 적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의 법 규정까지 무시한 일률적인 복식학급 기준을 지적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에 지역주민들이 적극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이번 연천군 초등학교 복식학급 완화 소식을 듣고, 이춘석 연천노곡초등학교 교장은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교육지원청이 적극 노력해 인구감소지역인 연천 초등학교 열악한 현실을 반영해 학급편성 기준을 완화했다.”면서, 또 “연천군 소재 학부모와 선생들이 지역 특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며, 앞으로 지역 교육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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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연천, 복식학급 편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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