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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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赦免)에는 대통령 권한에 의한 특별사면과 국회 동의를 거치는 일반사면이 2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번 특별사면은 많은 시민들이 사면[간사할 사(邪)面]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면자들의 면면을 보면 한결같이 유권무죄를 연상하게 하니 말이다.

 

정부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지탱하는 윤리와 도덕에 의한 질서를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최후의 보루인 ‘법과 원칙’에 의한 정의 구현에 앞장서는 것은 지상 과제일 것이다.

 

현 대통령 선거할 때 우려와 기대가 있었다. 우선 법률에 의해 삶을 살아 온 검찰총장 출신이 불·편법에 당당하게 맞섰기 때문에 시민들이 환호하면서 국력이 강성해 지기를 바랬다.

 

그 반면 일평생 사회의 어두운 곳만 보고 처벌하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이 과연 시민에게 희망과 나라에 비전을 주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우려했다. 

 

최근 대통령 취임후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위에서 기대했던 희망과는 전혀 거리가 먼 다른 모습만 볼 수 있었다.

 

사회 질서를 위해 법치를 수호하는 것이 정부 존재의 의미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으련만 이번 특별사면을 보면서 민주공화국이 아닌 왕권국가인냥 무원칙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찹하기만 하다.

 

검찰총장출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때문에 암흑시대 전유물인 법의 치욕과 무원칙이 동의어가 되어버렸다. 정부기구인 현재의 법무부는 무법천지인 법무부로 전락해 버렸다는 여론조사 분석이 중론이다.

 

이렇듯 극과 극으로만 치달리면서 너 죽고 나 살기 방식으로 점철되고 있는 양당제 정치 구도를 종식하고 이제라도 다른 대안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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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면(赦免)? 사면(邪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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