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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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었다. 1900년 고종 황제가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 주권을 선포한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기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가 조례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을 비롯하여 동북아역사재단과 독도재단, 시민단체 등에서 결의대회와 기념행사, 경연대회, 독도 방문 공연 등을 가졌지만 무엇인지 부족한 생각이 든다.

 

지난 2008년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인지, 일본이 우리의 완전한 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씁쓸함인지 잘 모르겠다.

 

우리는 독도의 ‘통한의 아픈 역사’를 이해하는데 인색하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첫 번째 희생양이다.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며,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거 불법 편입하고, 1945년 토지대장을 만들어 등기부에 등재하고, 공시지가를 결정하였다.

 

이것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실시한 지적(地籍)활동의 핵심이다. 일본의 우익보수는 국내 정치 기반이 약화될 때마다 한일 역사 갈등을 자극해 여론의 관심을 돌리는 전략을 사용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영토특위)‘에서 "양국 정부가 다케시마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를 설치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라"고 정부에 대책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문제를 회부하여 “국제사회의 정의와 법에 따라서 독도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신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지지세력을 결집하여 우경화를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도 도발 카드를 계속 꺼내들 것이 분명하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꺼내는 것은 정치적으로 '전쟁가능국가' 개헌을 밀어 붙여 독도를 완전히 빼앗아 다목적 최신 군사기지로 조성하고,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설정하여 경제적 이권과 바다 밑 자원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언제까지 일본의 헛소리를 계속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일본의 억지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 자료는 너무나도 많다. 국내 자료는 생략하고 일본의 고지도와 『태정관지령』을 예로 들어보자. 

 

1775년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는 기존의 지도를 정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과 같은 색으로 표기하고, 일본 경위도선 안에 그려 넣은 「신각일본여지노정전도」를 제작했는데,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3년 뒤 1778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같은 색으로 그려 넣어 개정 1판을 제작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1877년의 『태정관지령』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려주는 일본 측의 대표적 자료이다.

 

일본 정부가 ‘지적편찬사업’에 독도를 제외하라고 지시한 공문서이다. 시마네현에서 독도에 대한 지적조사 실시 여부를 내무성에 질의하자, 내무성이 5개월 조사한 후 태정관에게 결정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태정관이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니 지적편찬에 편입하지 말라”고 1877년 3월 29일 지시한 것이다. 지적편찬사업에 따른 태정관 지령문이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독도가 자기 영토가 아닌 것을 일본도 잘 알고 있다. 이를 감추기 위한 피눈물 나는 노력이 가소롭기 그지없다. 독도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연유산이자, 역사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이다. 독도는 단순한 바위섬이 아닌 1500여 년간의 긴 역사와 함께해 온 민족의 터전이자 대한민국 독립과 주권을 상징하는 우리 영토이다.

 

신성한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는 어떤 일도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제 독도수호는 지적(地籍)이 해법이다. 지적은 영토에 대한 통치 행위로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고지도와 『태정관지령』에서 보듯이 지적학적으로 접근하면 간단한 문제이다.

 

독도가 안고 있는 지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독도영유권 수호의 첫걸음이 된다. 영토문제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영토학자로서 답답하기 그지없다. 다른 나라처럼 영토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영토교육기관을 건립하도록 기초를 닦는 것이 이 정부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다. 오는 11월 12일 이범관 지도교수가 충북 제천에 ‘지적박물관’을 열어 영토교육에 나선다고 하니 더욱 그렇다. 

 

 

【조병현박사 약력】

단재학당 교장, (사)영천미래연구원장입니다. 대한지적공사,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대구과학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장편소설 『간도묵시록』 저자이며, 북한 및 영토관련 논문 40편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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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현박사 역사칼럼 《단재생각》] ⑪ 독도 ·· 영토전문가 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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