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연천 ·· 초등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 ③ 학년 통합하는 ‘복식학급’, 최소화해야!
벼랑 끝에 선 공교육 ·· 학년별 학급편성 어려워, 학년 통합으로 악순환
[편집자주]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 학급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 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줄면 학급편성이 어려워지고, 학년끼리 통합하는 ‘복식학급’이 증가한다. 결국 복식학급을 방치하면 폐교로 이어지게 된다. 위기에 처한 초등교육! 지방소멸 부추기는 연천 교육 현장을 간다.
기획기사 [접경지역 연천 ·· 초등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 5회에 걸쳐 연재한다.
① “전교생 50명 이하 초등학교 ·· 체육관 설립 안 돼!” ② 50명이라는 신청 기준? ··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 ③ 학년 통합하는 ‘복식학급’, 최소화해야! ④ 경제논리 앞세우는 위기의 공교육 ·· 헌법과 교육기본법 무시! ⑤ 초등학교 살리기 ·· 지자체와 주민이 힘 합쳐야!
위기의 공교육, 학년별 학급편성 → 학년 통합 악순환
‘복식학급’ ·· 폐교로 가는 수순!
최근 수도권과 광역시에 인구가 몰리는 인구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방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급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2022년도 초등학교 일반학급은 1학년, 2학년은 28명~30명 기준이고, 3학년~6학년은 28명~32명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학년별 학급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학교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런 경우 한 학급에 2개 학년 학생을 통합해 이른바 ‘복식학급’을 편성한다. 말이 좋아서 복식학급이지 결국 한 명의 선생이 2개 학년을 지도하는 것을 말하고, 학생들 입장에서 그만큼 학습의 질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자녀 진학을 꺼리게 되고, 해당 초등학교는 신입생 모집이 더욱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복식학급 편성 기준은 ‘2개 학년 학생 수 8명 이하’이다. 학생 수가 적어지면 결국 학년끼리 통합하는 기준이 되고, 결국 폐교로 가는 수순을 밟게 된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불과하다.
천편일률적 학급편성 기준 ·· 안이한 탁상행정!
벽지(僻地)의 지역특성 반영한 편성기준 서둘러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에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전라남도 교육청이 집계한 「10개 도별 초등학교 복식학급 편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통계 의미가 적은 특별시와 광역시 편성기준은 제외하였다.
위의 표를 보면 많은 도들이 ‘읍·면지역’과 ‘도서지역’으로 복식학급 적용 지역을 한정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2013년 시행한 「도서(島嶼)·벽지(僻地) 교육진흥법」은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역, 낙도(落島), 수복지구(收復地區), 접적지구(接適지구) 등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연천군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최근 경기도 가평군과 수복지구이면서 DMZ인근 접적지구인 연천군이 행정안전부 발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2023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요란하게 떠들지만, 오히려 초등학교가 없는 ‘학교 사막지대’, ‘학교 불모지대’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경기도는 전 지역에 ‘2개 학년 8명~10명 탄력 적용’이라는 애매모호한 잣대보다, 적용지역을 ‘읍·면지역’과 ‘벽지(僻地)’로 취약지역에 한정하고 해당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편성 기준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서(島嶼)·벽지(僻地) 교육진흥법」에 따라 벽지(僻地)이며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편성 기준을 세우고, 복식학급만큼은 ‘2개 학년 4명 이하’ 등 최소화 대책을 강구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