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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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노곡초등학교(교장 이춘석) 체육관이 올해 변경된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2023.1)’에 따라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아 설립할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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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은 지난 16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이 연천군 초·중등학교에 발송한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 신청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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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2023.1)’은 위와 같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감안, 소규모학교 신·증축 사업이더라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학교에 우선 지원 가능하다고 변경했다.

 

따라서 연천노곡초 체육관 설립이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연천노곡초는 연천군에서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다.

 

연천노곡초는 지난 2년간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자, 경기도교육청에 체육관 설립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네 차례나 신청했으나 다음과 같이 미승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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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2022.1)’까지는 소규모학교 신·증축 사업은 원칙적으로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었다. 

 


 

통통미디어, 열악한 연천 초등학교 현장 고발!

‘복식학급 기준 완화’와 ‘연천노곡초 체육관 건립’ 모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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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미디어는 작년 9월 기획기사 [접경지역 연천 ·· 초등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를 5회에 걸쳐 단독 연재하면서, 지역 인구소멸을 부추기는 위기에 처한 연천의 초등학교 현황과 문제점을 고발한 바 있다.

 

특히 연천소재 초등학교 체육관 설립에 적용하는 전교생 50명이라는 객관적 근거없는 기준 적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도서·벽지 교육진흥법」까지 무시한 획일적인 복식학급 기준 적용 2가지 모두 법 조항까지 일일이 열거하면서 부당한 점을 강력하게 지적했었다.

 

첫째, 이달 16일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2023.1)’은 소규모학교 신·증축 사업이더라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학교에 우선 지원 가능하다고 변경했다.

 

둘째, ‘복식학급 기준 완화’의 경우, 작년 11월 30일 경기도교육청이 인구감소지역 복식학급 편성기준 신설로 연천과 가평 지역에 ‘기존의 학년 학생 수 8~10명 이하’ 대신 ‘학년 학생수 4명 이하’로 인구감소지역 특성을 반영, 하향 적용했다.

 

연천노곡초 체육관 설립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연천군 백학면 주민 A씨는 “DMZ 민통선에서 가까운 접경지역이라서 열악한 교육환경이지만 앞으로 비가 내리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마을행사도 체육관에서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면서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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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구감소지역 연천군, 교육환경 개선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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