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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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최숭태 연천군의회 의장 (우)김태준 중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통통미디어

 

지난 26일 화요일 오후 4시반 연천군의회에서 (사)한국공론포럼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동주관으로 추진한 두루미 보호 공론장 논의 결과인 「권고문」과 「조례안」을 최숭태 연천군의회 의장 및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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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아래부터 임재석 연천군의원,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 김태준 중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최숭태 연천군의회 의장, 최귀택 연천공론포럼 공동대표, 은금홍 중면주민자치위원회 두루미분과장 좌측 위로 윤종영 연천공론포럼 공동대표, 김미경/심상정/이영애/서희정/박충식 연천군의원 Ⓒ통통미디어

  

이날 연천군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해 연천군 군조(郡鳥)인 두루미(일명 ‘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김태준 중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은금홍 중면주민자치위원회 두루미분과장,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 최귀택 연천공론포럼 공동대표, 윤종영 연천공론포럼 공동대표, 김경숙 한국공론포럼 운영위원, 강정환 한국공론포럼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중면주민자치위원회, 연천공론포럼, 한국공론포럼 명의로 「권고문」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두루미 보호를 위한 조례안 「연천군 천연기념물 두루미 서식지 보호 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전달했다.

 

조례안 마련은 지속가능한 두루미 보호에 조례제정이 필수적이라는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의 조언을 적극 수용해, 박충식 연천군의원과 중면 주민들 그리고 연천공론포럼이 논의해 조례초안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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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부터 김태준 중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영애 연천군의회 부의장, 은금홍 중면주민자치위원회 두루미분과장 Ⓒ통통미디어

 

오늘 김태준 중면주민자치위원장은 조례초안을 전달하면서 “의원 발의로 올해 안 조례제정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이영애 연천군의회 부의장은 “그동안 두루미 보호를 위한 수고에 대한 결실이라고 봅니다. 이를 계기로 연천군에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오늘 의원님들이 전부 약속을 했으니 두루미에 관한 한은 모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고 밝혔다.

 


 

다음은 연천군의회에 전달한 조례안 전문이다.

    

연천군 천연기념물 두루미 서식지 보호 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본 조례는 경기도 연천군 DMZ 일원에서 월동하는 천연기념물인 두루미 서식지 주변 지역 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연기념물 두루미”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천연기념물 202호 두루미 및 203호 재두루미를 말한다.

2. “서식지 주변 지역”이란 겨울철 도래한 두루미가 주로 서식하는 군남홍수조절지 북쪽 임진강(본류) 상류 인근지역을 말한다.

3.“보호 활동”이란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두루미 서식지 보호를 위한 두루미 모니터링 및 감시·계도, 교육·홍보, 안정적인 먹이 공급과 서식지 확보, 두루미 보호 연구 활동 및 생존지원 활동을 말한다.

4. “관련 기관”이란 연천군, 연천군의회, 군부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단체 등을 말한 다.

5. “지역 주민”은 서식지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따라서 보호 활동은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보호 활동 지원”이란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두루미 보호 활동의 비용 지원과 두루미 보호 활동 실천계획 시행 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천연기념물인 두루미 및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두루미 서식지 보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실천하며, 비용 포함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 시행) ①군수는 두루미 주요 먹이인 율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서식지 주변 지역에 율무생산 유지와 대체 먹이 산정 등 체계적인 두루미 서식지 보호를 위 하여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실천계획에는 체계적인 두루미 서식지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식지 주변 지역 율무 경작지 현황 조사 데이터를 축적한다.

2. 서식지 주변 지역 율무 경작지 유지를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한다.

3.도래 두루미 개체수 증감에 따라 율무 먹이터 외에 대체 먹이 공급량 예측시스템을 마련 하고, 그에 따른 연간 대체 먹이 공급계획과 예산을 확보한다.

4. 한국수자원공사와 정기적으로 협의해 장군여울 복원, 홍수터 내 대체 농지 마련 및 겨울철 댐 수위조절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울 관리로 두루미 서식지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제5조(지역 주민 역할) ①지역 주민이 두루미 보호 활동의 주체가 되고, 읍·면 단위의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두루미 보호 활동 추진단체를 만들 수 있다.

②지역 주민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두루미 대체 먹이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총괄하여 실행하고, 환경 단체 포함 관련 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2.두루미 개체수 모니터링, 두루미 보호 감시·계도, 두루미 해설사 양성, 두루미 보호 연구 활동 등을 주도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3. 두루미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건의 및 제안한다.

 

제6조(비용지원) 군수는 두루미 서식지 보호 활동을 추진하는 지역 주민에게 다음 각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두루미 서식지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감시 및 계도 활동

2. 두루미 서식지 보호 교육과정, 해설사 양성과정, 교육훈련 및 홍보 활동

3. 두루미 서식지 보호를 위한 안내판 및 탐조대 등 설치

4. 두루미 탐조 방문객 안내 및 유도 활동

5. 두루미 서식지 보호 연구 활동 및 생존 지원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보호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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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준비한 「조례안」 ·· 연천군 의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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