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6(목)

지역뉴스
Home >  지역뉴스  >  종합

실시간뉴스

실시간 종합 기사

  • 농어촌기본소득 1월분 ·· 소급 지급 확정!
    연천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2026년 1월분 소급 지급 확정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거쳐 4월 중 1월분을 별도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식 논의 과정에 참여,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왔다. 연천군은 지급 공백이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 관계 부처와 공감대를 넓혀왔다.
    • 지역뉴스
    • 종합
    2026-03-28
  • 연천군 청산면·· 주민 복합공간 착공
    지난 13일 청산면 초성리 233-3번지 일원에서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총사업비 108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626㎡ 규모로 조성된다. 1층은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 사무실 등 주민 행정·편의시설, 2층엔 문화프로그램실과 다목적 강당, 3층은 체육프로그램실과 탈의·샤워 시설, 주차장도 43면 조성한다. 연천군은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청산면 주민들의 문화·복지·행정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 지역뉴스
    • 종합
    2026-03-18
  •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 효과 극대화 논의
    연천군은 지난 11일 군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박종일 부군수 주재로 ‘제2회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고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의 정책 효과가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공동체 회복, 지역자원 활용 확대 등 부서별 실행 과제를 점검하고 연계사업 발굴을 중점 논의했다.
    • 지역뉴스
    • 종합
    2026-03-18
  • 외국인 계절근로자, 연천 농촌 지원
    연천군은 지난 6일, 10일 농촌 인력난을 지원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31명에 이어서, 10일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114명이 입국해 총 145명이 56개 농가에 배치됐다고 전했다. 이번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엄격한 사전 선발 절차를 거쳐 입국했고, 입국 후 인권보호 및 법률 교육을 거쳐 건강검진, 급여 지급 통장 개설을 마쳤다. 군 관계자는 “오는 4월, 5월, 9월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약 380명이 추가 입국해, 120개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지역뉴스
    • 종합
    2026-03-11
  • ‘평화경제특구 지정’ ·· 세미나 열려
    지난 2월 27일 김성원국회의원 주최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접경지역 평화경제육성 및 남북협력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접경지역의 평화경제 기반 조성과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통일부와 경기도를 비롯해 접경지역 내 시·군 공무원, 참여 지방정부, 전문가 그룹(교수, 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이 접경지역이 단순한 분단의 경계가 아닌,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중앙정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지역뉴스
    • 종합
    2026-03-10
  • 농어촌기본소득 첫 지급 ·· 주민 불편 최소화!
    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11일 확정·통보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사용처 운영 방식 보완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시행지침 확정 전부터 두 차례 영상회의 등을 통해 “사용처 제한이 과도하게 운영될 경우 주민 생활 동선과 소비 여건을 고려할 때 불편이 커지고 민원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그 결과 위의 시행지침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 (사용지역) 거주 지역 내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은 여러 개 면 또는 읍·면을 생활권으로 지정하여 사용 가능 ■ (사용처) 중심지(읍)·특정업종에서의 사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되, 생활권 형태별로 사용처 설정 △ (읍) 모든 면에서 사용, 주유소·편의점 합산 최대 5만원* 사용 가능 * 시범사업 기간 중 제한적으로 허용된 도서 지역 읍 하나로마트 사용금액 포함 △ (읍과 하나의 생활권인 면) 모든 면에서 사용, 읍 내 가맹점 및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합산 최대 5만원 사용 * 면 하나로마트가 지방정부와 MOU를 통해 상생활동, 사회적 기부를 하는 경우 조건부 허용 △ (읍과 별개의 생활권인 면) 모든 면에서 사용, 중심지 집중 업종*은 제한 없이,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는 합산 최대 5만원 사용 *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 (사용기한)읍 주민은 지급월의 익월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면 주민은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설정 연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역뉴스
    • 종합
    2026-02-1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