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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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3월까지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폐비닐,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은 사용 후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이다.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조사 간행물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경기도 영농폐비닐 연간 발생량은 약 3만1,249톤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수거해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하고 있다. 수거되지 못한 폐비닐 등은 불법소각, 토양매립, 노천방치 등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원인이 돼 수거를 통해 적정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수거 절차는 농가로부터 수집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70~150원이며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개당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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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하고 보상금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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