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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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편집자주]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 학급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 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줄면 학급편성이 어려워지고, 학년끼리 통합하는 ‘복식학급’이 증가한다. 결국 복식학급을 방치하면 폐교로 이어지게 된다. 위기에 처한 초등교육! 지방소멸 부추기는 연천 교육 현장을 간다.

기획기사 [접경지역 연천 ·· 초등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 5회에 걸쳐 연재한다.

① “전교생 50명 이하 초등학교 ·· 체육관 설립 안 돼!” ② 50명이라는 신청 기준? ··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 ③ 학년 통합하는 ‘복식학급’, 최소화해야! ④ 경제논리 앞세우는 위기의 공교육 ·· 헌법과 교육기본법 무시! ⑤ 초등학교 살리기 ·· 지자체와 주민이 힘 합쳐야!

   

학급편성 지침, 변경하면 되는 간단한 일!

경기도교육청 지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보다 상위에?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경기도교육청 초·중등학급편성 지침상 기준은 2022년도 초등학교 일반학급은 1학년, 2학년은 28명~30명 기준이고, 3학년~6학년은 28명~32명이다. 또 인근 학년 통합하는 복식학급 편성 기준은 ‘2개 학년 학생 수 8명 이하’이다.

 

최근 연천군은 인구소멸지역이라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학급편성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했다. 이를 검토한 경기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한 마디로 “안 된다!”였다.

 

학급편성에 예외 규정이 어렵다. 학급편성의 근거로 준용할 수 있는 인규소멸지역 규정이 없으며, 경기도교육감이 시행한 초·중등학급편성 지침은 경기도 내의 모든 지역의 학급 수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는 교원 수급, 학교회계 전출금 등 교원 인사 및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침이란 외부여건이 변하면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다. 경기도 전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초·중등학교편성 지침이 경기도 지역내 다양한 초등학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침 변경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다.

 

앞의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전 지역’에 적용하는 방식이 아닌 ‘읍면지역’과 ‘벽지(僻地)’라는 한정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지침을 만들어야지, 교원 수급과 학교회계 전출금이라는 인사와 예산문제라는 경제논리 때문에 불가하다는 무책임한 답변은 곤란하다.

 

경기도교육청 초·중등학급편성 지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6조(학급편성), 제51조(학급수·학생수), 제52조(학생배치계획)에 근거해 만들었다. 지침의 근거가 되는 해당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6조(학급편성)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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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생

2.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52조(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지침, 과연 헌법과 법에 맞는 것일까?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의거 학급편성 지침 완화 요구 ·· 적법하다!

 

경기도교육청 초·중등학급편성 지침이 과연 헌법과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서 관련 있는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초등교육 받을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둘째, 교육기본법 제4조 항은 교육의 차별을 반대하고, 항은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항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4조 ①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을 보면 연천군은 수복지구이면서 접적지구에 해당하며, 의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고,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는 것을 국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산간지역

2.낙도

3.수복지구

4.접적지구

5.광산지구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교재교구의 정비

3.교과서의 무상 공급

4.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교원에 대한 주택 제공

6.교원의 적절한 배치

 

위에서 헌법과 관련 법 조항을 하나 하나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 초·중등학급편성 지침이 적법한 것인가 아니면 연천군 접경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급편성 지침 완화 요청이 적법한 것인지를 독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사와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어설픈 경제논리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맡고 있는 정부기관임을 깊이 명심하고, 접경지역 연천군의 인구소멸 방지 및 공교육 확대·심화라는 본질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천군과 머리를 맞대야 마땅한 일이다.

 

벽지(僻地)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주는 교육청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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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 37086
지옥분

우리는 말로만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고 소리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며 책음을 다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경기도교육ㄱ청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구호일뿐인 것 같습니다. 소규모학교라고, 벽지에 있는 학교라고 받아야 할 권리를 다 받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말로만이 아니, 진정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한 명도 낙오되지 않는 교육실천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요?

댓글댓글 (0)
정나니

교육에서차별을두면 아니한다..가슴에크게와닿는말이네요
경기도에서 인구가가장적은연천의 미래가달린큰문제인것같아요.경기도교육청이약속이 실천될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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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연천 ·· 초등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 ④ 경제논리 앞세우는 위기의 공교육 ·· 헌법과 교육기본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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