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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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용현동 송산빌딩에 게시된 현수막 ©최경호

 


 

규정과 법률의 활용을 제멋대로 행하는 불의가 저질러질 때마다 우리는 분노로 떨 수 있어야 하며, 그러는 순간 우리는 동지가 된다.

 

의정부 풀뿌리 시민회의와 시민들이 연대하여 '도봉면허 시험장 장암동 이전 반대' 현수막을 게시했다. 장암동 주공2단지 아파트와 용현동 송산빌딩에 게시했다. 의정부시에서 송산권역센터와 신곡·장암권역센터를 압박해서 공무원들이 현수막을 떼어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전례와 형평성을 들어 부당함에 대해 항의했다.

 

7호선 민락역 유치 현수막을 무려 9개월이나 장암주공 2단지 같은 위치에 게시했고, 송산빌딩은 1년 넘게 현수막이 늘 걸려 있었다. 그때는 한마디도 없다가 갑자기 이런 압박을 한다. 그때와 지금 비교했을 때 “의정부시장이 바뀌기라도 했는가? 공무원들이 대거 변동이 생겼고 가치관이 갑자기 변했는가?” 이런 식으로 일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병용 시장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시와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서로 할 말은 하고 들을 것은 듣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 시의 입장과 다른 현수막을 걸었다고 언론의 자유를 핍박하느냐?”고 항의했더니, ‘연면적 3,000미터 이상 상업 및 공업용 건물에만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니 철거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다.

 

그런데 부과 대상이 가관이다. 현수막을 게시한 주체인 의정부 시민회의가 아닌 장암동 주공2단지 관리사무소와 송산빌딩은 현수막 제작·설치업체에 계고장을 보냈다. 페이스북 그룹방에 게시한 영수증을 누군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했으며 그 업체를 추적해 계고장을 보내서 “앞으로 길거리에 현수막을 걸면 장당 2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나는 송산권역센터에 전화해서 이의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왜 하필이면 내가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자마자 현수막 정화작업을 하느냐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격렬하게 항의했더니, 자기들도 내 말을 이해는 하지만 위에서 시켜서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시민단체가 현수막을 철거할테니 다른 상인들에게는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압박을 가하지 말라고 부탁하고서 현수막 철거를 결정했다. 시는 작전이 맞아 떨어졌다고 쾌재를 부를런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목표했던 게시기간은 1개월이었고 만족할만큼 노출했다. 또 시집행부는 시민들과 대화할 의사가 없으며 반대의견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묵살하겠다는 의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의정부시가 대응하는 얄팍하고 치졸한 방법과 똑같이 대응하고 싶지 않다. 단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줄기차게 요구할 것이다.

 

 

1. 시민들 의사가 반영되는 시정(市政)과 협치를 실시하라.

 

2. 서울시에만 좋은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 땅인 장암동 이전에 지속해서 반대운동을 한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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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고] 현수막 철거비용 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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