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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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그래픽 Ⓒ통통미디어

 

[편집자주] 17억원에 이르는 연천주민 혈세를 낭비하고도, 사과와 구상권청구 및 징계 그리고 재발방지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연천군 행정의 민낯을 손해배상 17, 어디서 찾아야 하나?기획기사를 4회에 걸쳐 보도한다. 연천군 패소의 원인, 담당 직원 법령검토 소홀원인 제공한 연천군, 가해자인가피해자인가?③연천군과 군의회, 최선을 다했나?④응답하라! 연천군. 주민은 봉인가? 지난 7년반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나 하나 살펴본다

 


 

‘담당 직원 업무상 부주의’로 17억원 주민혈세 낭비

 

㈜한영산업(이하 ‘한영산업’)이 연천군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한지 만 4년이 지난 2019년 7월 25일 대법원은 2심 판결문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 2심 판결문에서, “연천군은 한영산업에게 손해액의 60%인 손해배상금 11억7256만여원, 지연손해금 1억9066만여원, 소송총비용 중 20%(1억6721만여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9년 10월 8일 연천군 정보공개 회신을 정리하면, 연천군이 부담했던 군민혈세는 변호사비용 1억5760만여원을 포함 총 16억8804만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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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작성 Ⓒ통통미디어

 

2014년으로 돌아가 보자. 한영산업이 무기성 오니를 건조해 화력발전소에 납품하는 재활용사업을 연천군에서 검토한 후 2014년 2월 10일 ‘적합통보’ 통지했고, 1년반이 지난 2015년 7월 2일 연천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무기성 오니의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적합통보’ 취소한다”고 한영산업에 통지했다. 연천군이 1년반만에 통지했던 적합통보를 취소함으로써 한영산업은 2014년 2월 적합통보 받은 사업계획대로 토지매입과 공장·사무실 건축 등 투자했던 100억원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시작도 못하고 부도났다.

 

 



연천군 손해배상한 단 하나의 이유, ‘담당 직원 법령검토 소홀’로 잘못된 적합통보

 

최종판결에서 한영산업 손해액은 19억5427만여원이었다. 연천군이 한영산업에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60%에 해당하는 11억7256만여원이었다. 1심 판결은 한영산업 손해액의 50%였으나, 최종판결에서 60%로 올려 판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연천군이 한영산업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만 했던 이유를 주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2심 판결문을 보면, “연천군이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후 법령의 검토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폐기물관리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활용사업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한영산업으로 인해 연천군 소속 공무원들이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 “이 사업계획서는 법령상 명백히 허용될 수 없는 내용임에도 연천군이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적합통보를 함으로써, 한영산업으로 하여금 이 사건 처리시설 등 설치비용을 투입하게 하여 손해를 입게 한 이상 연천군의 행위와 한영산업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연천군 담당 공무원들이 법령검토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연천군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2심 판결문을 인용한다. 

 

① 폐기물관리법에서 적합통보 제도를 둔 취지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그 사업계획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허가신청인이 입게 될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천군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한영산업의 손실 방지를 위해서라도 보다 면밀히 법령을 검토하였어야 하는 점,

② 연천군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검토만으로도 이 사건 사업계획이 폐기물 재활용기준 및 그 방법에 위반되어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이 사건 적합통보를 하게 된 점,

③ 한영산업도 이 사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법령상 허용여부를 검토할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한영산업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계획의 법령 저촉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 권한을 가지는 연천군은 한영산업에 비하여 관련 법령 등을 월등하게 자세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연천군의 책임이 한영산업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한영산업으로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이 사건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일차적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이 법령상 허용되는지를 검토할 책임이 있는 점, 한영산업이 계획한 사업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무기성 오니를 건조하여 화력발전소에 원료로 납품할 수 있을 정도의 저위발열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원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적합통보로 인한 연천군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정확한 원인 알아야, 근본적인 대책 세울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래야 앞으로 똑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뼈아픈 과거의 실패들을 직시하면서 힘들지만 하나 하나 따져보는 일이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기약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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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7억, 어디서 찾아야 하나?] ①연천군 패소의 원인, 공무원 ‘법령검토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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