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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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상임대표 이장섭)는 지난 30일 오전 10시 서울 대법원 정문에서 단재 신채호 삼청동 집터 소유권 이전 상고심 관련 이유서 제출 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재 신채호 후손(며느리 이덕남 여사 등 3명)들은 ‘삼청동 집터를 부당하게 빼앗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10일 선고공판에서 "(원고 측이 제기한 증거로) 해당 토지가 단재 소유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국가가 독립유공자들이 일제강점기에 침탈당한 재산권을 그 후손에게 귀속시킬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독립유공자 재산권 회복을 위해 결정적인 증거는 유족들이 찾아내야 하고 국가가 나설 의무는 없다”고 판결한 셈이다.

 

단재 후손들과 단재기념사업회는 "국가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일제강점기에 억울하게 침탈당한 재산권을 회복시켜 그 후손에게 귀속시킬 의무가 있다"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 삼청동 집터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 상고심을 청구하며>

     

(중략) 

광복 76주년을 맞은 오늘날 대한민국 법원은 단재 명의 등기서류가 없다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0년 여간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 환수작업을 벌여온 바 있습니다. 정부가 소유권을 갖게 될 친일재산 환수에는 팔 걷고 나서면서, 정작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소유권 회복 요구는 모르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부당하게 축재한 친일재산 환수가 당연한 것처럼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국내 재산 소유권 회복도 마땅히 국가가 나서야 할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1, 2심 재판부는 독립유공자 재산권 회복을 위해 결정적인 증거는 유족들이 찾아내야 하고 국가가 나설 의무는 없다고 판결한 셈입니다.

 

(중략) 

국회는 독립유공자 보훈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서둘러 입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힘 홍문표 의원이 지난 2월 다시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은 올해도 악화된 한일관계와 우리 사회 친일청산 갈등으로 '반쪽 해방'의 자굴지심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특별법이 없는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은 '반쪽 입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21대 회기 내에 민족정신을 고양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자긍심을 지켜줄 '완성된 입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들의 요구>

 

○ 대법원은 친일재산 환수조치(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를 감안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피탈재산 권리 찾기에도 적극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 대법원은 "국가는 '독립유공자들이 일제 강점기에 억울하게 침탈당한 재산권을 회복시켜 그 후손에게 귀속시킬 작위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하급법원의 판단에 대해 국가배상책임 의무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 국회는 지난 17대부터 20대까지 임기만료로 폐기시킨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을 위한 특별 법안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기필코 가결 통과시켜야 한다.
○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현황파악을 위해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와 같은 조사 기구를 조속히 발족시켜야 한다.

 

  2021. 07. 30

 

  사단법인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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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조선총독부때 빼앗긴 집터 소유권을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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