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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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 이슈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청년 일자리 창출, 부동산 가격 상승, 상대적 빈부차와 아울러 ‘능력주의(meritocracy)’에 대한 논쟁이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노력으로 능력을 키우고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는다”, “능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공정하다”, “능력이 탁월한 엘리트가 사회 발전을 주도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학교는 시험 성적으로 우열을 가리지만,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조직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구관이 명관이 아닌 변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초등학교•중고등 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 대기업 임원과 중소기업 임원, 자영업자와 1인 기업가, 정치인과 행정관료, 성직자와 시민운동가, 그리고 부모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각각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 교육의 자율성,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등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능력을 판단하려면 설비를 갖춘 공장의 능력은 측정하기 쉽다. 같은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상품을 만들어 내는가? 불량률은 어느 정도인가? 경쟁사보다 더 나은가?

 

그러나 사람의 능력을 공정하게 측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쉽다고 여기는 순간 자만과 독단에 빠지기 마련이다. 사람의 능력은 태도(Attitude), 기술(Skill), 지식(Knowledge)에 있다. 즉 ASK 모델이다.

 

첫째 태도는 말씨와 표정, 몸가짐에서 드러나며, 특히 어려움과 경계의 유혹에 처했을 때 인성, 즉 사람됨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술은 장비와 도구를 다루는 솜씨의 숙련도와 정교성이다. 일을 시켜보면 바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능력주의 함정은 태도, 기술, 지식 중 지식에 있다. 50대 이상 세대는 운이 좋았다. 학벌이 못 따라도 자격증만 따면 되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너무나 달라졌다.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 임원 중 '스카이(SKY) 대학' 출신이 과거 대비 많이 줄었다. 학벌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학벌은 학교 시절의 능력일 뿐이다. 대학을 나와도 교육 환경, 교육 방법론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능력주의에는 함정이 있다.

 

실력 있는 학생이 운이 나빠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고, 실력 없는 학생이 운이 좋아 합격할 수도 있다. 개개인 컨디션 차이와 시험제도에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이다.

 

조직에서 자신이 남보다 뛰어난 업적을 보였을 때, 정작 본인 능력과 노력의 기여도는 얼마나 될까? 개인주의가 공동체의식을 앞선다면 업적 뒤에 가려진 세금과 예산, 수많은 협력자를 망각하는 것이다.

 

물론 금수저라고 다 나쁘고, 흙수저라고 다 좋다는 말은 아니다. 집안 나름이고 사람 나름이다. 그러나 능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 공정하게 받아지려면 헌법 31조가 실현되어야 하겠다. 

 

 

【약력 소개】

현재 (주)솔로몬경영개발원 마케팅연구소장입니다.

SK 마케팅개발원장과 고객관계경영본부장을 맡았고,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 컨설턴트를 역임했습니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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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의 통통세상] 능력주의 함정, 지식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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