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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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다. 올해 지원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총 1,792명이다.

 

1인당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7,000원,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해 70만7,000원,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해 98만8,000원을 보상수당으로 받는다. 8개월 이하에게는 약 7%를 적용해 117만9,000원,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해 128만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약 5%를 적용해 129만1,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시기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도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세부 운영지침’을 확정, 경기도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 배포해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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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공정수당, 전국 첫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 올해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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