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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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관 선생의 숭고한 정신은 드넓은 중원 대륙에서 아직도 살아 숨 쉬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예관과 손문의 동상을 함께 세워 놓고 숭모해 오고 있으나, 정작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에 불과하다.

 

먼저 헌법에 보장된 인권의 기본에 해당하는 국적(호적)조차도 없다는 현실이다. 이를 위하여 대부분이 무후손이지만 약 20만 여분에 해당하는 무국적(무 호적 및 제적) 독립투사들에 대하여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국적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한다고 하면서 법안을 만들 책까지 주면서 말해 왔지만,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고 있다.

 

청주시, ‘돈벌이도 안 되는 일 그만두라!’

국가 정통성 찾는 1910년대 역사 ·· 우리 유족들만의 몫일까?

 

설상가상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의 대한민국 건국회 동제사(同濟社)’의 중심 독립투사 유족들이 선대의 고향인 청주시에 약 10여 년 전 토지를 직접 매입하여 선양사업을 위한 연구 및 각종 기념행사를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와주기는 커녕 ‘돈벌이도 안 되는 일 그만두라!’는 등 실로 어이없는 일까지도 겪고 있는 비감한 현실이다.

 

이제 초로한 우리 유족에게는 남아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이제는 ‘스스로가 살아서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진실’에 의지하고, 우리의 후대들에게는 이런 고통의 짐을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따라 더욱 더 다짐을 한다. 

 

오늘도 역사의 진실에 대하여 알려고도 하지 않고, 외면당한 채 쓰여지고 있을 독립투쟁의 사서들을 생각하면 멀지 않아서 이 과오에 상응하는 민족적 책망을 받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우리 유족들은 이 또한 역사의 한 부류라고 치부하고 말아야만 하는 현실이다. 

 

국가 존속의 기반인 역사에 의해서만 부여되는 국가 정통성을 지키는 것은 힘없는 우리 유족들만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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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관 신규식선생 탄신 제143주년 기념] ③ 무국적 독립투사 약 20만 여분 ·· 내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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