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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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교육 현장 (2026.1.27) 사진=연천군 제공

 연천군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홍보를 1월 27일, 1월 29일, 2월 4일 현장을 찾아 총 3회 실시했다.

 

지난 1월 27일 노인회지회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교육 현장, 1월 29일은 서부지부 버스노선개편 용역 주민설명회, 2월 4일에 노인회지회에서 개최된 노인회 총회에 참석해 홍보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개인 비용으로 버스 이용한 후 ‘분기별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을 받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인 바우처 택시와 교통약자 전용 차량을 이용하면 ‘버스 이용 금액’으로 관·내외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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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찾아가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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