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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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공하수 처리장 민영화는 안되는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얘기해 본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대체재가 없는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정부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비유하면 물과 공기를 민간업자에게 넘기고 독점운영권을 일정기간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 공기, 하수처리장 등이 없이는 시민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필수재이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예상되는 4가지 문제점 때문에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반대한다.

 

첫째, 대체수단이 없다

의정부 하수처리장을 특정업체가 30년간 운영을 독점할 경우 업체가 30년동안 어떤 행동을 해도 제어할 기능이 없다. 이를 대신할 다른 대체안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미우나 고우나 시민들의 혈세를 볼모로 질질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의정부 경전철과도 차이가 있다. 경전철의 경우 운영사업자가 파산하고 운영이 중단된다고 해도 버스, 택시, 자전거 극단적으로 도보와 같은 대체할 교통수단이 존재한다. 하지만 하수도 사업은 특정업체가 독점권을 갖고 가격 결정권자가 되면 시민들은 끌려 다닐 수 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대체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둘째, 무늬만 투자유치다

업체에게 수익보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무늬만 투자유치이지 실제로는 원금과 이자를 꼬박 지급하면서 운영권까지 넘기는 말도 안되는 어리석운 방안이다. 투자를 빙자한 채권발행과 유사하며, 더구나 운영권까지 얹어주는 형국이다.

 

셋째, 환수조치는 실현 불가능하다

의정부시는 업체가 초과이윤을 창출할 경우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운영권을 쥐고 있는 민간 전문업체가 비전문가인 공무원에게 초과이윤을 드러낼만큼 허술하겠는가?

 

비용을 조정해 외관상 수익을 조절하면 결국 업체에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 뻔하다. 안성시의 경우 민영화이후 하수도 요금이 네 배나 올랐다가 결국엔 손해배상금까지 시민세금으로 부담하고 민영화를 철회했다.

 

넷째,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기업이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자본을 윤용하는 조직단위'이다. 따라서 기업이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행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윤창출의 수단이 시민들의 필수 공공재인 '하수도 처리 시설의 운영권'을 30년간 쥐고 안정적인 수익을 취하도록 방임하는 정책은 의정부시 집행부가 스스로 무능함을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다.

 

위의 예상되는 4가지 문제점때문에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시민들의 자존심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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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고] 공공하수처리장 민영화 ·· ‘반대하는 4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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