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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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정신을 갖고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근본 토대는 보훈이라고 한결같이 말한다. 

 

미국도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 서열 제1위가 보훈부 장관인 것처럼, 보훈이야말로 국가 존속의 근간이다.

 

독립유공자를 어떻게 예우해 왔는지 우리나라 보훈 역사를 여덟 항목으로 살펴본다.

 

하나. 한국 보훈제도 시작인 「군사원호법」은 1950년 4월 15일 제정했다.

 

둘.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원호 전담기관인 「군사원호청」을 1961년 7월 5일 설치했다.

 

셋. 「군사원호 특별회계법」과 「군사원호 보상법」을 1961년 11월 1일 제정했다.

 

넷.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보호법」은 1962년 4월 16일 제정했다.

 

군사원호청을 원호처로 승격하였고, 군사원호 대상자 위주에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을 처음으로 추가했다.

 

다섯. 「원호재산 특별처리법」을 1963년 7월 26일 제정·시행했다.

 

일제의 국권 침탈로 받은 피해 배상을 위해 1951년부터 시작된 한일 협정은 무려 14년이 걸려 1965년 6월 22일에서야 미국 압력으로 한·일 조약을 조인했으며, 같은 해 8월 14일 국회에서 비준했다,

 

이 협정문에 명기되어 있는 5억 달러 중에서 ‘3억 달러는 현금이 아니라 3억 달러 가치에 해당하는 일본 생산물과 용역’의 무상제공이었지만, 이마저도 한국이 요청하면 미·일이 검토한 다음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나머지 2억 달러는 ‘장기처리 차관’이다, 즉 이자를 주고 빌려온 빚이었다. 더구나 이 두 가지 지불방식도 무려 10년으로 분할처리하는 것이었다.

 

이 때 박정희 대통령 개인자격으로 6천 6백만 달러(현재 환율 약 790여 억 원)를 뒷돈으로 받아 챙기면서 한일협약을 졸속으로 하는 등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났다.

 

이 돈의 일부인 20억 원을 독립유공자 사업기금으로 출연했던 것이었다.

 

여섯. 「독립유공자 사업기금법」을 1967년 3월 3일 제정했고, 「독립유공자 사업기금법」 시행령을 1967년 11월 16일 제정했다.

 

이렇게 박정희가 출연한 20억 원으로 독립유공자 사업기금이 최초로 마련되었으나, 기존 「군사원호 보상법」 일부로 제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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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원호처 〈원호법령집〉 목차 하단을 보면, 마지못해 독립유공자 관련 예우를 포함했다.

 

그렇지만 이 법률 제정은 1945년 광복후 이미 22년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1910년 8월 국권 강탈한 지 57년이나 흘렀고 헌법 전문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건립부터 이미 48년이 지난 후였다.

 

그 당시 세계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열강들의 패권 경쟁 속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극심하게 대립했던 시대였다.

 

또한 민족 반역의 대명사로 친일파였던 박정희 정권 지시로 「독립유공자 사업기금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3대에서 2대로 축소해 시행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 당대를 제1대로 자녀들은 제2대이지만 이미 이들 대부분이 사망했고, 그나마 살아남은 독립유공자들과 유족들을 빨갱이로 낙인을 찍어 연좌제라는 틀에 가두어 놓았다.

 

그 당시 독립유공자로 등록 및 예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암흑기였다. 박정희 사망후 1980년대 초까지 이어졌다.

 

명망높은 독립운동가라고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들 대부분 공적들을 가공해 놓은 역사학계는 지금이라도 자성과 반성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주도해 온 친일파와 함께 한 정부와 정치 권력자들의 야욕을 역사는 알고 있다. 헛된 공명을 쫒은 과오에 대한 대가를 후세에라도 받게 될 것이다. 

 

일곱.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은 1984년 8월 2일 제정되었고,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군사원호 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대상자 자녀교육보호법」,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 「원호대상자 정착대부법」 등 7개 법률을 통폐합한 것이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었다.

 

호칭을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개편·변경해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여덟.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약칭: 독립유공자법)」은 1994년 12월 31일 제정하고,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후 76년이 지난 후였으며, 특히 1945년 광복후 5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민족정기 회복을 위한 첫 시작인 셈이다.

 

물론 친일 사학자들이 주도해 온 독립투쟁의 역사가 왜곡으로 일관되어 왔으니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법률의 토대가 되는 역사성이 배제된 채 제정되었다. 따라서 민족정기를 흩트려 놓는 한계가 노출된 법률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즉, 3대에 대한 유족의 예우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3대 유족 중에서도 최고령 연장자를 우선하는 1인에게만 예우를 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결국 독립유공자 선대의 뜻을 이어 실질적으로 선양을 위한 기념·계승 등 사업을 하는 유족은 예우를 박탈당하고 있으니, 이 법률로 인하여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법률 역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1945년 8월 15일 광복후 한반도를 점령한 미 군정청 주도 하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식정부로 전환되었으나, 이미 미 군정시절부터 친일파를 재등용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은 폄하와 외면을 당해 왔던 것이다.

 

이 질곡의 역사를 올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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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93008
서봉수

첫단추를 잘못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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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예우 현황과 문제점] ① 독립유공자 예우? ·· 안타까운 보훈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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