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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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예우는 무국적자로 방치되고 있는 약 20만여 명 독립투사들에게 인간의 기본권인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는 곧 민족정기를 계승하고 국가 정통성을 확립하는 출발로서 국내외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 침탈야욕으로 발발된 제2차 세계대전은 1943년 9월 8일 이탈리아가 항복하고, 1945년 5월 7일 독일이 항복하는 등 전쟁 종식을 앞두기 전부터 이미 세계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양분되기 시작했다.

 

이런 세계질서 재편 속에서 임시정부 광복군은 연합국인 영국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한반도는 1945년 광복후 열강들에게 주권을 또다시 찬탈당하는 수모를 당하였다.

 

제1·2차 세계대전 등 전쟁 범죄국가인 일본을 대신하여 피해 당사국이면서도 민족반역의 대명사인 친일파와 미·소에 의하여 결국 영토와 민족이 38선으로 분단되었으며, 곧바로 1950년 6·25라는 민족상잔의 참상을 겪고 말았다.

 

그리고 세계열강들이 극도로 첨예하게 이데올로기 대립을 이어 온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1960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박정희는 국시(國是)를 반공으로 정권야욕을 채웠다. 휴전 상태인 한민족에게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긴장 관계를 이어져 오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이 존립기회를 박탈당하며 살아 왔던 예로 단재 신채호를 들어 본다.

 

단재 선생이 쓴 수많은 역사서 중에서 ‘조선상고사‘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가 이미 1950년대부터 교재로 사용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도 금서(禁書)로 지정되었다.

 

이에 더하여 단재 아들 신수범씨는 아버지 단재에 대하여 쓴 일기장까지도 증거가 되어 빼앗기면서 경찰서에 수시로 연행되었다. 한 곳에서 반 년 이상 살 수가 없었으니 그 삶이 오죽했으랴!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단재 신채호는 2009년에서야 극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단재를 비롯한 우당 이회영 등 62명이 2009년에 국적을 회복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국적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없었기 때문에 불편법을 동원해 국적회복할 수 있었다. 그 당시 대통령 이명박, 법제처장 이석연, 대법원장 등 3인이 해 줄 수 있는 전부였던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의 부친은 독립유공자 아들이며, 선대들은 조선 말기까지 대대로 약 500년 가까이 당상관(재상)직을 이어 온 문중 좌장가문이다.

 

화양동 노론들과 약 250여 년 동안 대립해 왔으며, 1890년대 초 외척조카 권병덕과 교주 최시형을 도와 동학혁명본부를 운영하는 등 이로 인하여 멸족의 화를 당했다.

 

또한 단재 신채호와 일족으로서 1980년대 초까지 청주시 미원면 경찰지서에서 감시대상 1호였다. 이에 더하여 21세기인 현재도 고령 신씨 문중 충청북도 회장 신원식은 빨갱이 손자라고 공공연하게 떠들면서 독립유공자 유족인 필자까지 폄하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한편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홍영표 국회의원이 대표로 2013년 1월 2일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즉 ‘친일청산법’은 친일파 후손들 주도로 결렬되고 말았다.

 

독립유공자들이 무국적(무호적)인 데에는 이렇듯 수많은 연유가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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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예우 현황과 문제점] ② 국적회복의 걸림돌, 독립유공자 폄하와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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